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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뉴욕주의회, 코로나19 계기 직장내 공기 감염병 방지 법안 가결
  • 작성일 2021.04.22.
  • 조회수 2405
뉴욕주의회, 코로나19 계기 직장내 공기 감염병 방지 법안 가결의 내용
[미국 주별 입법 동향]
 
뉴욕주의회, 코로나19 계기 직장내 공기 감염병 방지 법안 가결
(2021.04.)

지난 4월 20일, 직장에서 근로자의 공기 감염병 노출을 예방하여야 하는 사업자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상원 법안 제S1034B호)이 뉴욕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주의회가 가결한 이 법안이 주지사에게 이송되어 서명받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이 법안을 지지하며 서명할 의사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뉴욕주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공기 전파 감염병으로의 노출을 예방하는 최저 요건인 산업안전기준을 뉴욕주 보건부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산업 분야별로 다르게 발표할 수 있으며, 그 세부 내용으로 △근로자 건강검진 △마스크 착용 △신체에 착용하는 개인보호장비나 칸막이 등 보호시설 △환기시설 △손 소독 시설 △공유 장비와 손잡이 등의 주기적 소독 △근로자 간 또는 근로자-고객 간 거리두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자는 이렇게 수립된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체 기준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법안에서 정하는 형태의 근로자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또한 이러한 방역 기준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와 근로자 간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를 방역 대상으로 할 의무를 진다. 근로자가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방역 조치 미비를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가하는 보복 조치도 금지된다. 

이러한 의무사항의 적용 대상은 뉴욕주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분야의 사업자이나, 주정부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벌칙 규정에 따라 하루 최소 50 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 사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근로자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자가 기준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출처: 
- 뉴욕주의회 상원
- 더 내셔널 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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