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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디지털 무역협정(Digital Trade Agreement) 체결
  • 작성일 2021.07.21.
  • 조회수 2379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디지털 무역협정(Digital Trade Agreement) 체결의 내용
[입법동향]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디지털 무역협정(Digital Trade Agreement) 체결
(2020.6.)

2020년 6월 12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정부는 온라인회담을 통하여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에 전자서명툴을 사용하여 서명하였다. 

협정과 관련한 협상은 2019년 5월 3국의 통상장관이 만나 “디지털화가 경제에 제공할 수 있는 공헌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디지털 시대의 무역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 DEPA는 디지털 영역에서의 협력을 심화 및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접근 방식을 수립하고, 디지털 신원, 전자지급,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뉴질랜드 통상부장관 David Parker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이미 이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전자상거래 규칙이 있지만, 디지털 무역이 계속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장벽이 발생하고 새로운 국제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 회담은 우리의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기회를 보다 쉽게 활용하는 동시에 공익 및 사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가 이 분야의 국제규칙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는 기회이다”라고 하였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최종협정은 “디지털 무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과 협력을 확립하고, 서로 다른 정권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며,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최초의 협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들은 비즈니스 및 무역 촉진, 디지털 제품 및 관련 문제의 처리, 데이터 문제, 더 넓은 신뢰 환경, 비즈니스 및 소비자 신뢰, 디지털 ID, 신흥 동향 및 기술, 혁신과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협력, 디지털 포용, 투명성, 분쟁 해결의 12개의 단위(module)로 나뉜다. 

이 협정은 당사자 중 적어도 두 당사자가 DEPA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면 발효된다. DEPA는 “개방적 다자간”협정으로, 이는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WTO회원국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미국 법률도서관 Global Legal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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