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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콜롬비아, 「업무와 단절될 권리에 관한 법률」 승인
  • 작성일 2022.02.08.
  • 조회수 1470
콜롬비아, 「업무와 단절될 권리에 관한 법률」 승인의 내용
[콜롬비아 법제동향]
 
콜롬비아, 「업무와 단절될 권리에 관한 법률」 승인
(2022.2.)


 콜롬비아가 「업무와 단절될 권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 법은 근로자가 자유 시간, 휴식 시간 및 휴가를 제대로 누리고 개인 및 가족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근로자의 업무 중단 권리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6일 제정되어 1월 13일 공포 즉시 발효되었다.

 "단절"에 관하여 이 법은 "모든 근로자와 공무원이 업무 외 시간에 업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어떤 수단이나 도구를 통해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식 및 휴가를 위한 공간과 더불어 업무와 단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반하는 모든 계약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공적 또는 사적 성격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업무 단절 정책을 내부적으로 시행할 의무에 대하여 정한다. 이 정책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사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또한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와 도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임원직은 제외된다. 긴급구조 및 방위 업무 종사자 또한 그 업무의 특성상 상시 대응하여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하는 자는 검찰의 조사를 통해 법률 제1010/2006호가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보상, 2~10개월 사이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발생한 질환에 대한 배상 등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출처: 온라인 일간지 asuntos legales 
일간지 inforbea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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