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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뉴질랜드, 대도시 주택공급강화를 위한 「1991 자원관리법」 개정안
  • 작성일 2022.02.15.
  • 조회수 2209
뉴질랜드, 대도시 주택공급강화를 위한 「1991 자원관리법」 개정안의 내용
[뉴질랜드 입법동향]
 
뉴질랜드, 대도시 주택공급강화를 위한 「1991 자원관리법」 개정안
(2022.02.)
 
‘자원관리(주택 공급 및 기타 문제)개정 법안’은 주택수요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1 자원관리법」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뉴질랜드 주요도시의 주거지역은 현재 대지당 1가구 및 2층 건물로 제한되어 있어서 적당한 가격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역당국이 도시 지역에서 보다 관대한 토지사용규정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시의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대도시의 모든 시의회에서 2022년 8월부터 대부분의 기존 주거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정부의 자원활용허가없이 부지면적 50%까지 최대 3층높이의 주택 3채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중밀도 주거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이 법안은 도시개발에 관한 국가정책성명(the National Policy Statement on Urban Development, NSP-UD)의 이행을 추진하며, NSP-UD에서 강화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회를 지원하는 간소화된 계획 강화프로세스(Intensification Streamlined Planning Process (ISPP))라는 새로운 계획 프로세스도 제안한다. ISPP는 자원관리법에 따른 기존의 계획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시의회가 더 빠르고, 쉽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계획을 이행하도록 고안되었다. 

2021년 10월 19일 제안된 이 법안은 2021년 12월 20일 왕실승인을 받았고, 뉴질랜드의 대도시 오클랜드(Auckland), 해밀턴(Hamilton), 타우랑가(Tauranga), 웰링턴(Wellington)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에 적용된다. 

출처: 뉴질랜드 의회 
       뉴질랜드 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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