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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필리핀, 「전기자동차산업개발법」 제정
  • 작성일 2022.05.16.
  • 조회수 2891
필리핀, 「전기자동차산업개발법」 제정의 내용

[필리핀 입법동향]

 

필리핀, 「전기자동차산업개발법」 제정

 

필리핀은 2022년 4월 15일 「전기자동차산업개발법(Electric Vehicle Industry Development Act, 공화국법 제11697호)」을 제정하였다.  

「전기자동차산업개발법」은 전기자동차의 제조, 조립, 수입, 거래, 이용, 연구개발 등과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 및 설비 등을 규정하며,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제조, 연구개발, 인적자원 분야로 구성된 국가 계획인 전기자동차산업 종합로드맵(Comprehensive Roadmap for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을 필리핀 에너지계획(Philippine Energy Plan, 국가 장기 에너지계획)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소 등 관련 설비의 운영, 이용, 관리를 규정하고, 에너지규제위원회(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전력회사가 충전소에 부과하는 요금을 규제하며, 환경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는 전기자동차와 충전소 등 관련 설비 및 부품의 재활용과 처리를 규정하게 된다.

필리핀 전기자동차협회(Electric Vehicle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는 이 법의 제정으로 전기자동차가 관용차량 및 법인차량의 5%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전기자동차산업 종합로드맵을 통해 충전소 등 전기자동차 관련 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대처하고,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영필리핀뉴스통신(2022.04.26.)

마닐라타임즈(2022.04.28.)

필리핀 CNN(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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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기자동차산업개발법(Electric Vehicle Industry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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