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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K)
홍콩, 「고용 조례」 및 「최저임금 조례」 온라인 전람회 개최
  • 작성일 2022.05.19.
  • 조회수 2128
홍콩, 「고용 조례」 및 「최저임금 조례」 온라인 전람회 개최의 내용
[홍콩 법제동향]
 
홍콩, 「고용 조례」 및 「최저임금 조례」 온라인 전람회 개최
 
[사진] 홍콩, 「고용 조례」 및 「최저임금 조례」 온라인 전람회 개최 안내 (홍콩 노동처 제공)
[사진 출처: 홍콩 노동처]
 
 2022년 5월 18일 홍콩 노동처는 「고용 조례」 및 「최저임금 조례」 온라인 전람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령정보를 배포하였다. 이번 온라인 전람회는 장기화 된 코로나-19 여파로 제한되어 왔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고용의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온라인 전람회를 통하여 배포된 법령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 관련 불법행위 억제 조치
- 산업안전·보건 처벌 강화 법안 입법 추진
- 중대산업재해 관련 계획 검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 지원 등
- 노동조합 운영의 법률 준수 여부 점검 등

출산휴가 확대
- 법정 출산휴가 기간 연장: 10주 → 14주
- 법정 출산급여 환급금액 확대: 직원 1인당 $80,000 한도 이상으로 추가 지급 가능하도록 예외 허용

법정 공휴일 확대
- 단계적 확대를 통하여 공휴일 확대: 12일 → 17일

MPF(퇴직연금)* 플랜 강화
- e-MPF 플랫폼 2025년 완전 구현 목표
-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예정

고용 지원 강화
- 노인·청년·장애인 고용 장려 및 고용수당 지급
- 외국인 가사도우미 전담부서 설치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전염병 예방, 비자 규정 검토 등
- 소수민족 구직 및 고용 지원
- 실업지원계획 및 고용지원계획: 정책혁신조정실 협업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번 전람회 개최를 알리면서, 여러 부처를 망라하는 협업 덕분에 현 정부 임기 중에 노동 관련 법령을 발전적으로 개정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노동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노사 상호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졌고, 입법부의 지지에 힘입어 관련 법 개정도 적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였다.
 
*MPF(Mandatody Provident Fund): 2000년 12월 홍콩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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