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2024.03.13.)
1. 신청반려대상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
②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외 신청
2.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표 - 제공자료, 대상 및 목적, 제공언어, 신청건수, 심사기간으로 구성됨
제공자료 |
- 해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일부 국가의 경우 고시 및 조례)의 원문본 또는 영문본
* 법률자문, 법률해석, 번역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대상 및 목적 |
-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
- 정부 정책수립지원
- 공공기관 정책연구지원
(기획재정부지정 공공기관대상)* |
제공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튀르키예어, 포르투갈어 |
신청건수 |
- 신청 1건당 1개국의 법령정보
- 1신청인 당 월 최대 3건 |
심사기간 |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 제공여부 안내
(문의가 많은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음) |
※ 24년도 기획재정부지정 공공기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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