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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작성일 2024.03.13.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2024.03.13.)

1. 신청반려대상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
②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외 신청


2.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표 - 제공자료, 대상 및 목적, 제공언어, 신청건수, 심사기간으로 구성됨
제공자료 - 해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일부 국가의 경우 고시 및 조례)의 원문본 또는 영문본
 * 법률자문, 법률해석, 번역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대상 및 목적 -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
- 정부 정책수립지원
- 공공기관 정책연구지원
  
(기획재정부지정 공공기관대상)*
제공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튀르키예어, 포르투갈어 
신청건수 - 신청 1건당 1개국의 법령정보
- 1신청인 당 월 최대 3건
심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 제공여부 안내
 (문의가 많은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음)
24년도 기획재정부지정 공공기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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