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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건물 내 흡연 금지법안 발안
  • 작성일 2015.06.08.
  • 조회수 2483
키르기스스탄,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건물 내 흡연 금지법안 발안의 내용

 

[키르기스스탄 입법정보]

 

 

 

 

 

키르기스스탄 국회,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건물 내에서의 흡연 금지법안 발안

 

(2015.06)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들이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건물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자는 법안을 상정하였다. 해당 법안은 곧 공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현재 2006 8 21일 제정, 12 19일 발효된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호법'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나, 8여년의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목표 흡연율 감소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대책으로 관련 법 제재를 강화시키자는 의견이 붉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는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건물 내에서의 흡연을 완벽히 금지하여 '100% 담배연기 없는 구역'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건물 외에도 놀이터, 유치원, 보건소, 요양소 부근과 다양한 문화·스포츠 행사가 개최되는 구역 및 휴가 공간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외에도, 담배 포장지에 판매를 촉진시키는 문구와 직간접적인 광고들의 삽입을 전면 금지하고, 담배의 인체유해성에 관한 경고 그림을 삽입할 공간을 6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상점의 담배 판촉 및 진열 또한 엄격하게 규제된다.

 

 

 

 

 

출처 - http://kg.akipress.org/news:61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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