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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지하자원 이용허가 발급절차 변경
  • 작성일 2018.01.26.
  • 조회수 1226
우즈베키스탄, 지하자원 이용허가 발급절차 변경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우즈베키스탄, 지하자원 이용허가 발급절차 변경
(2018.1.)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8년 1월 17일자 제3479호 「경제부문에 요구되는 상품 및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안에 서명을 끝마쳤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내 지하자원 사용자의 활동허가 취득절차가 복잡하여, 건축자재의 자국생산 및 관련 직접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 비금속광물을 포함한 지하자원의 이용권에 대한 허가 발부 절차가 다수 변경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련 허가의 발부 담당 기관은 ‘정부위원회’에서 ‘국가지질광물위원회’로 변경한다.
△ 허가취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 완료 기한은 20일 이내로 한다 
△ 허가신청 시 신청인의 최소법정자본금은 최저임금의 500배 상당의 금액(현재 미화 약 1만8천달러)으로 한다
△ 비금속광물산지의 개발을 위한 생산지역승인허가(mining allotment)는 사용자가 시행계획을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부여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가지질광물위원회'는 개정된 지하자원 산지의 이용허가 발급절차를 1개월 이내에 적용, 도입해야 한다. 


출처: 우즈베키스탄 법령뉴스포털 Norma.uz
https://www.norma.uz/novoe_v_zakonodatelstve/vydavat_licenzii_na_polzovanie_uchastkami_nedr_budet_goskomgeolog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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