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한국산 수입품목에 적용되는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 공포
(2018.1.)
베트남 정부는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18년-2022년 단계별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에 관한 의정(議定)」 제149/2017/NĐ-CP호(이하 한-베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아세안) 간의 상품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18년-2022년 단계별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에 관한 의정」 제157/2017//NĐ-CP호(이하 한-아세안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를 12월 26일과 27일 각각 공포하였다.
‘한-베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는 한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별우대수입관세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관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해당 품목이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에 포함될 것 △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물품일 것 △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일 것 △ 한-베 자유무역협정의 물품 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물품의 한-베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은 물품일 것
또한 ‘한-아세안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는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한국-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우대수입관세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관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해당 품목이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에 포함될 것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관련 대상국인 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물품일 것 △ 산업무역부의 규정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일 것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물품 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물품의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은 물품일 것
이 두 의정은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출처: 베트남 인터넷 신문 Báo ảnh Việt Nam
원문: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18년-2022년 단계별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 의정」 제149/2017/NĐ-CP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아세안) 간의 상품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18년-2022년 단계별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 의정」 제157/2017/NĐ-C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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