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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자살예방·퇴치법」 제정
  • 작성일 2019.07.26.
  • 조회수 4902
대만, 「자살예방·퇴치법」 제정의 내용
[대만 법제동향]
 
대만, 「자살예방·퇴치법」 제정
(2019.7.)
 

 5월 31일 대만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퇴치법」을 제정하고 6월 19일에 공포 및 시행하였다. 대만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10년 넘게 OECD 회원국들의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왔으나, 최근 몇 년간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도표] 국가·지역별 자살률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추이 (단위: 인구 10만명당) 비교: 대한민국, 일본, 미국, 대만, 독일, 영국, OECD평균

  대만에서 이러한 입법의 계기가 된 사건은 2012년에 발생하였다. 당시 한 여성이 31세 자신의 생일날 숯불을 피워 유독가스를 흡입하며 죽어가는 상황을 페이스북으로 중계하였다. 당시 그녀의 페이스북을 본 친구들이 있었지만 온라인 메시지만으로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다음날 아침에서야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대만 사회에 모방 자살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자살 예방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제정된 대만 「자살예방·퇴치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판·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 등 모든 매체는 자살 사건에 대한 자살 방법 및 원인(문자·음성·사진·영상 등의 자료, 자살에 사용한 도구 및 독성물질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행위 금지
△ 규정을 위반하여 자살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신 타이완 달러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원화 약 380만원~3천8백만원)
△ 각 중앙주무기관에 자살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 각 급 정부는 매년 자살예방·퇴치 업무에 경비 집행 의무 준수
△ 각 직할시와 현에서는 자살예방 통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자살예방·퇴치 업무 담당자는 자살행위자 본인·가족·친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준수
△ 자살예방·퇴치 업무 담당자가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신 타이완 달러 6,000 위안 이상 6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원화 약 23만원~230만원)

  7월 18일 타이베이시 정부 자살예방·퇴치센터는 자살예방 강사 양성 및 심화 과정 개설을 안내하면서 「자살예방·퇴치법」의 제정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자살률 수치가 낮아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림] 자살 예방 및 방지 구호가 적힌 손 모양 (STOP suicide 일러스트)


참조: 대만 타이베이시 정부 자살예방·퇴치센터, 2019.7.18., 자살예방 강사 양성 및 심화 과정 안내》  
대만 입법원, 2019.5.31., 「자살 예방·퇴치법」 법률안 제정
OECD 통계, 2017, 인구 통계: 연도별 자살 사망자 수
대한민국 e-나라지표, 2016, 인구 통계: OECD 주요국의 자살률
CBS 뉴스, 2012.3.27., 페이스북으로 자살을 중계한 31세 타이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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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살예방·퇴치법(自殺防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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