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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상법」 제2편 상행위 제46조에 ‘상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 제1조에 상사적용법규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대만에서는 상사 관련 법률로 「회사법」, 「해상법」, 「어음법」, 「보험법」, 「상표법」, 「지식재산권법」 등이 있으며, 개별 조문에서 해당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준용 여부를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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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관련 법령
*대만 「
민법」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상법상 상행위 '운송' 관련 채권 예시)
제127조 (2년의 소멸시효)
다음 각 관의 청구권은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2. 운송비 및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대만 「
회사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
(상법상 상행위 법인 '회사' 관련 채권 예시)
제319조의1 (분할후 영업양도시 연대채권 존속기간)
*대만 「
해상법」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상법상 '해상(海商)' 관련 예시)
제5조
해상(海商)에 관한 사건은 이 법의 규정을 따르며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밖의 법률 규정을 따른다.
*대만 「
어음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
(상법상 상행위 '금융거래' 관련 예시)
제22조 (어음 기산일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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