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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절차법」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01.15.제정
(2001.01.01.시행 예정)
2000.12.08.개정
(2000.12.27.공포)
2001.06.05.개정
(2001.06.20.공포)
2001.12.28.개정
(2001.12.28.공포)
2005.12.06.개정
(2005.12.28.공포)
2013.04.30.개정
(2003.05.22.공포)
2015.12.11.개정
(2015.12.30.공포)
2020.12.30.개정
(2021.01.20.공포)
대만 「행정절차법」은 최신 2020년 12월 30일 입법원 제10기 제2회기 제11차회의에서 개정 결정되었습니다.
(최종개정일 기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 (Link)
*「행정절차법」 2020.12.30.개정 내용
(신구조문비교 및 개정 이유) - (첨부) 원문본
(입법원 자료)
유선상 문의하여 주신 법령 조문의 ‘조 제목’ 표제에 관해서는 대만 「
중앙법규표준법」과 「법규 및 행정규칙 양식 작성 원칙」 등을 찾아보았으나 개정 사항이 없었으며, 해당 내용와 관련된 공지사항 또한 찾지 못하였습니다. '조 제목'을 표시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변경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나, 이전에는 게시 자료에 조 제목이 표기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현재 입법원·행정원·사법원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법률법규DB 시스템상으로는 신법과 구법 모두 조 제목이 표기되지 않은 자료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보 포함)
- 참조: 「행정절차법」 2020.12.30.개정 내용 - 입법원 자료, 총통부 공보, 사법원 공보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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