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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일부 개정
  • 작성일 2022.06.09.
  • 조회수 2475
태국,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일부 개정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일부 개정


태국 정부는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에 대한 일부 개정을 단행하여, 2022년 5월 23일자 태국 정부 전자 관보 사이트에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을 게재했다.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의 주요 개정 내용은 2022년에 제정된 「2020년 전자매체를 통한 회의에 관한 긴급칙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자적 방법 또는 전자매체를 통한 회의 개최, 공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등기담당관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일간지 대신 전자매체를 통한 주주 회의 일정과 같은 회사 관련 공고 등이 가능(제6조)
•  특별히 금지한 규칙이 없는 경우, 전자매체를 통한 이사회 회의와 주주 회의 개최 및 참석이 가능하며, 전자매체를 통한 회의시에는 본사를 회의 장소로 간주(제79조, 제98조)
•  주주가 제100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회의소집통지서 전달 가능(제101조의1)

이 법은 관보에 게재된 이튿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 관보 사이트(2022.06.02)
        태국 경제신문 끄룽텝투라낏 (인터넷판)(2022.06.02)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태국 2020년 전자매체를 통한 회의에 관한 긴급칙령(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ว่าด้วยการประชุมผ่านสื่อ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พ.ศ. ๒๕๖๓)
태국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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