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부동산등기법 상 가처분 조항과 관련해서는 태국 법령 중 별도의 부동산등기법의 확인이 되지 않으며, 「민상법전」과 「토지법전」 및 「1979년 공동주택(콘도미니엄)법」 등에서 등기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전」 (중 제254조, 제255조 보전처분 관련 규정)
2.
「민사소송법전」 (중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 강제집행 관련 규정)
3.
「2002년 중재법」 (중 제24조 강제집행 관련 규정)
4.
「1979년 공동주택(콘도미니엄)법」 (중 제1장 등기 관련 규정)
5.
「1979년 공동주택(콘도미니엄)법」 (중 제2장, 제3장 소유권 관련 규정)
6.
「민상법전」 (중 제456조 등기 관련 규정)
7.
「민사소송법전」 (중 제366조, 제367조 법원 공탁 관련 규정)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률 자문 또는 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어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