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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외국국가면제법」 제정
  • 작성일 2023.09.22.
  • 조회수 5198
중국, 「외국국가면제법」 제정의 내용
[중국 법제동향]
 
중국, 「외국국가면제법」 제정
 
 2023년 9월 1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외국국가면제법*을 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영문명칭: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Foreign State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국가 및 그 재산은 다른 국가의 법원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법적 면책을 받는다는 국제관습이다. 이에 따르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당사자로 하여 재판할 수 없다. 국제연합(UN)은 2004년 ‘국가면제협약(Convention on Immunity of Jurisdiction of States and Their Property)’을 채택하였으며,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해당 관습에 기초한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외국국가면제법 제정 보도자료 및 사진 [출처: (가운데) 중국중앙텔레비전, (주변) AP통신, 2023.09.방문]
외국국가면제법 제정 보도자료 및 사진
[출처: (가운데) 중국중앙텔레비전, (주변) AP통신, 2023.09.방문]
 
총 23조로 구성된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 대상
   - 외국주권국가
   - 외국주권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일부 조직
   - 외국주권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주권을 행사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 또는 개인

일반 원칙
   - 외국국가 및 그 재산은 중국 법원의 관할면제를 받음 (제3조) (주권평등원칙)
   - 외국국가의 재산은 사법절차에 따른 강제를 면제받음 (제13조)
   - 외국의 기관 또는 대표 등의 외교 공무수행, 군사활동, 문화유산과 관련한 재산은 면제대상임 (제15조)
   - 외국국가와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른 권리의 향유는 보장됨 (제20조)
   -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내용과 이 법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우선함 (제22조)

예외 규정
   - 국제조약, 서면합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국 법원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수락한 경우 (제4조)
   - 중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상업활동#, 또는 그 결과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소송 (제7조)
       #상업활동: 주권행사를 구성하지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투자·대차 등을 상업적 성질의 행위 또는 목적에 따라 구분함
   - 외국국가가 체결한 계약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제8조)
   - 외국국가로 인하여 발생한 중국 내 상해·사망·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9조)
   - 중국 영토 내에 있는 부동산 등과 관련한 소송 (제10조)
   -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 (제11조)
   - 서면합의에 따라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제12조)
 
상호주의 명시
   - 외국국가가 중국에게 부여하는 면제 대우가 이 법의 규정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국은 상호주의를 실시함 (제21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중국 법원이 외국국가 및 그 재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중국의 대외개방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사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입법활동은 중국이 절대적 국가면제주의에서 제한적 국가면제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정이었으며, 외국과 거래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우호적인 국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외교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보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자평하였다.

 다만, 해외 언론들은 해당 법률 제정이 표면적으로는 국제관습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상업활동’ 구분기준인 ‘행위의 성질과 목적(제7조)’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은 중국 국영기업의 투자기회를 제한하는 인도 정부의 결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문제, 지식재산권 문제를 포함한 미국 정부의 무역분쟁 갈등 등이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사안을 중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소송건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심화된 갈등이 더욱 격화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3.09.01., 《제14기 전인대 상무위, 「외국국가면제법」 제정
중국 외교부, 2023.09.05., 《「외국국가면제법」 관련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중국 신화사, 2023.09.02., 《「외국국가면제법」 관련 전인대 입법사무위 관계자 기자회견
더 디플로맷(The Diplomat), 2023.09.07., 《외국국가의 주권면제에 관한 중국입법활동의 의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2023.09.11., 《중국은 왜 외국에 대한 민사소송을 허용하게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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