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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법령
  • 작성일 2022.04.21.
  • 조회수 78783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법령의 내용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법령

최근 해수면 상승, 기후 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5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달성 중기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의 2017년 대비 24.4%에서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한 법령은 어떠한 지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독일 연방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14일 ‘기후보호계획2050 (Klimaschutzplan2050)’을 수립하고,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40%, 2030년까지 55%, 2040년까지 70%, 2050년까지 85%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감축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9년 12월 12일에는 「연방 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법 제3조제1항에서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65%, 2040년까지 최소 88% 감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제4조 및 부록 제2호에서는 6개 분야(에너지경제, 산업, 교통, 건물, 농업, 폐기물 및 기타)를 정하여 각 분야마다 상세한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을 규정하고 있다. 

대만
대만은 2015년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한 뒤 ‘2025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쳐왔다. 2022년에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에 20%가 되도록 하고, 2050년에 최대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2050년에 2005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2050 넷제로(net zero) 전환’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삼고 있다.

러시아
러시아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4일자 「온실가스배출감축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하여 산림 및 기타 생태계의 최대 흡수량과 러시아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을 고려한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대 70%까지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낮춘 사회경제발전전략을 개발·승인할 것을 수립하였다. 또한 2021년 7월 2일 「온실가스배출 제한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러시아 영토, 대륙붕, 카스피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행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동반한 경제 및 기타활동에 대한 법적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당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였던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협정에 재가입하면서 2030년까지 달성할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50-52%로 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에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이 제정되어, 「청정대기법」과 「2005 에너지정책법」 등 관계 법률이 개정되었다.

베트남
베트남 자원환경부의 NDC 갱신 이행지침에 관한 공문 제4869/BTNMT-BĐKH호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 능력으로 9%, 국제적 지원으로 2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온실가스 감축 조치는 에너지, 농업, 임업, 폐기물관리, 산업 등의 분야에 적용되며, 각 분야의 배출량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정」 부록I에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활동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
스페인은 2021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990년 대비 23% 감축하고, 전체 생산 전력의 7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며, 2023년 이후 매년 목표를 검토하고 상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더불어, 204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고 항공기 운행용 바이오 연료 연간 공급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2018 탄소가격제법(Carbon Pricing Act 2018)」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배출 톤(tCO2e,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5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500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20년 3월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기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새롭게 보완하여 제출함으로써, 2030년까지 6천5백만tCO2e의 배출량 정점에 도달(2005년 대비 배출집약도 36% 감축)하고, 2050년까지 그 절반 수준인 3천3백만tCO2e의 배출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올해 2월 재무장관은 2024년부터 2030년에 걸쳐 탄소세를 배출 톤당 25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2,600원)에서 50~8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5,300~72,400원) 수준까지 대폭 인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내 대기오염에 대하여는 「환경보호 및 개발에 관한 연방법」과 「오염으로부터 대기보호규칙에 관한 2006년 제12호 내각결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하여서는 UAE 통합 에너지 전략인 ‘2050 UAE에너지 전략(UAE Energy Strategy 2050)’을 수립하였으며, 이 전략을 통하여 전력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70% 감축하여 7천억 디르함(한화 약 234조 2,200억원)의 비용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영국은 기후변화 및 탄소감축목표와 관련하여 「2006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에너지법」과 2008년에 제정된 「2008 기후변화법」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2008 기후변화법」에서 2050년까지 탄소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100%로 강화한다고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중기목표에 있어서도 2020년 12월 UN에 제출한 감축목표에 기존의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7% 감축목표를 68%로 상향하였고, 2021년에는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2008 기후변화법」은 2050년 탄소감축목표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필요한 계획수립, 탄소배출거래제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자체 능력으로 29%, 국제적 지원을 활용하여 41%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60년까지 넷 제로(Net Zero Emission)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의 경제적 가치를 구현하고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개발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리 지침으로 「국가기여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경제적 가치 이행 및 국가 개발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통제에 관한 대통령령 2021년 제98호」를 제정하였다.

일본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 30일에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에서 '국내 배출삭감·흡수량 확보를 통해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6%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결정하였다. 2021년 4월 22일에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의 결정을 바탕으로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도까지 46%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새로운 감축 목표를 반영한 NDC를 결정, UN에 제출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파리기후변화협정·2050년 탄소중립선언 등에 따른 기본이념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이 법에 따라 지구온난화대책계획 및 탄소중립 경영 촉진을 위한 기업의 배출량 정보 디지털화·오픈데이터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
EU공동연구센터 및 통합탄소관측시스템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기준으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탄소 배출량 규모 1위를 기록해왔다. 2018년에는 「대기오염 예방·퇴치법」을 개정하였고, 2021년에는 《2030년 이전 탄소배출정점 행동방안》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행동백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30년을 기점으로 2005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65%까지 감축하고, 206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이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별·업종별 중장기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는 지난 2021년 12월에 자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였다. 기존에 설정하였던 목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이었으나, 이를 40-45%로 변경하였다. 캐나다는 2016년에 “청정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한 범(汎)캐나다 기본계획(PCF)”을 발표하고, 이후 2020년에는 그보다 강화된 기후대응계획인 “건강한 환경과 건강한 경제” 계획을 발표하여 정부 정책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2021년 6월 29일에는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이 제정되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였다.

태국
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1994년 12월 28일에 비부속서(non-annex) 국가로 참여했다. 온실가스 관련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합의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0일에 「2007년 온실가스관리기구(공공기관)에 관한 칙령」을 제정하고, 2019년 5월 19일에 일부 개정을 단행하였다. 현재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20%(무조건)-25%(조건부)로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19년 11월 「에너지기후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2020년 3월 '에너지-기후국가계획(Plan national intégré énergie-climat)'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대비 39.5% 감축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이는 기존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40%에서 소폭 하향조정한 것이다. 한편 2018년 「환경법전」제L132-4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담당하는 과학, 기술, 경제 전문 기구, 고등기후위원회(Haute Conseil pour le climat)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출처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기후보호계획2050》(최종방문일: 2022.04.18.)
미국 백악관(최종방문일: 2022.04.18.)
베트남 자원환경부(게시일: 2020.09.08.)
싱가포르 기후변화사무국(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NCCS)(게시일: 2020.04.01.)
유엔기후변화협약 국가감축목표 등록부(UNFCCC NDC Registry)(최종방문일: 2022.04.18.)
일본 외무성(게시일: 2022.01.11.)
일본 환경성(게시일: 2021.03.02.)
영국정부 보도자료(The UK Government's Press Release)(게시일: 2021.04.20.)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게시일: 2021.04.23.)
태국 기후변화관리협력국(Climate Change Management and Coordination Division)(최종방문일: 2022.04.18.)
프랑스 상원(최종방문일: 2022.04.18.)
프랑스 환경부(게시일: 2021.05.05.)
Kotra 해외시장뉴스(게시일: 2021.08.31.)
LSE 세계 기후변화 법령정보 사이트(최종방문일: 2022.04.18.)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프랑스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미국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미국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2005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
싱가포르 2018 탄소가격제법(Carbon Pricing Act 2018)
대만 기후변화대응법(氣候變遷因應法)
캐나다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인도네시아 국가기여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경제적 가치 이행 및 국가 개발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통제에 관한 대통령령(Perpres 98/2021 Penyelenggaraan Nilai Ekonomi Karbon untuk Pencapaian Target Kontribusi yang Ditetapkan secara Nasional dan Pengendalian Emisi Gas Rumah Kaca dalam Pembangunan Nasional)
베트남 온실가스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giảm nhẹ phát thải khí nhà kính và bảo vệ tầng ô-dôn)
아랍에미리트 환경보호 및 개발에 관한 연방법(قانون اتحادي في شأن حماية البيئة وتنميتها)
중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일본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대만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溫室氣體減量及管理法施行細則)
프랑스 에너지기후법(Loi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독일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영국 2008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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