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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계획 및 프로그램의 환경평가
  • 작성일 2007.01.10.
  • 조회수 1862
계획 및 프로그램의 환경평가 의 내용
계획 및 프로그램의 환경평가

5월 29일자 관보에 게재된 두 개의 중요한 데크레는(2004년 7월 21일 이전에는 발생할 수 있었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비교적 신속한 보고로써) 일부 환경관련 계획 및 프로그램의 영향평가(l' valuation des incidences)에 관한 2001년 6월 27일의 지침(2001/42/CE)을 전환시키고 있다. 제1단계로 새로운 절차들로부터 법적인 성격을 갖는 원칙을 정하는 2004년 6월 3일의 오르도낭스 제2004-489호의 공표가 있었다. 오르도낭스의 적용을 위하여 도시계획 서류에 관하여는 데크레 제2005-608호, 그 밖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005년 5월 27일의 데크레 제2005-613호가 채택되었다.

이 두 가지 데크레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는 향후 무엇이 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프로그램의 서류인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도시계획 서류에 관해서는 레지용 계획 및 국토정합성계획(Sch ma de coh rence territoriale : SOCT), 중요한 꼬뮨(5000헥타르 이상의 면적 또는 10000명 이상의 주민) 특히 환경에 민감한 꼬뮨의 지방도시계획(Plan Local d'Urbanisme : PLU) 등이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는 것이다. 즉 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토정합성계획(SCOT)으로부터 보호받는 꼬뮨들은 새로운 의무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물론, 오르도낭스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지방도시계획(PLU)은 현행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 밖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데크레 제2005-613호는 예속된 서류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목록의 전통적인 체계를 사용하는데 해양이용계획, 일부 도시이전계획, 쓰레기 제거계획 등이 중요한 계획들이다.

관련 계획 및 프로그램은 관련 국토 환경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채택된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선택의 동기, 채택된 예방 수단을 분석하는 서류에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평가의 평가는 국가의 책임하에 규정된다. 결국, 데크레는 지침으로 과해진 공공의 참여 및 정보조사절차를 정한다.

실제 토지상에서 이 규정들은 승인이나 재검토가 2006년 7월 21일 이전에 있을 것이라는 조건으로 그 제정 및 개정이 2004년 7월 21일 이전에 있었던 계획 및 서류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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