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에는 프랑스 법령포털 사이트에서 일부 법전의 영문본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영문본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근로기준,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전(Code du travail)」 제3부(조번호 "L3000-0"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전의 원문본 및 일부 번역본(근로시간, 휴게, 휴가 등)을 아래와 같이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노동법전」 원문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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