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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학교의 장래를 위한 방침 및 프로그램에 관한 법안 마련
  • 작성일 2007.01.10.
  • 조회수 2043
학교의 장래를 위한 방침 및 프로그램에 관한 법안 마련의 내용
프랑스 의회는 2005년 3월 24일 학교의 장래를 위한 방침 및 프로그램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법률은 2005년 4월 23일 공포되어진 바, 프랑스 청소년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세 가지 당면과제를 이행하고자 한다.

○ 모든 학생의 성공:

프랑스는 학위나 자격 없이 학교를 졸업하는 150,000명의 청년들을 방치할 수 없다. 의무 교육을 마치는 학생들은 지식기반과 필요한 능력을 구비해야 하지만 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성공적인 교육으로부터 개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보편적 기반이 되는 그 밖의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에서 받는다.

○ 언어 교육 방향의 재편:

법률은 대학구장의 재직기간(rectorat) 동안에 외국어교육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다. 법규의 내용은 언어 교육의 개선책들을 구체화 할 것이다. 즉, 초등학교 언어교사의 더 나은 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간 언어 지식의 계속성, 5학년부터의 제2언어 도입,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더 이상 학년에 의하지 않고 유럽위원회의 기준에 의한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한된 그룹의 언어교육편성, 구두(oral) 평가;

○ 교사 교육의 개혁:

교사의 초기 교육은 대학에 위임될 것이다; 교사교육대학연구소(IUFM)는 지금부터 2008년까지 대학에 통합된 학교로써의 지위를 갖는다. 국가는 국가계약조건명세서에 다음의 세 가지 부분을 포함하는 교사의 전문교육 내용을 정할 것이다.

-규율문화의 심화 ; 이질감으로부터 학생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교수법의 교육(특히 장애학생 및 독서와 작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교육공무원의 교육(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교육 이수 후, 교사들은 수습 첫해에는 학구를 떠나지 않으며, 어려운 지역으로 신임교사를 임명하는 것은 회피할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법률은 세 가지 축으로 국가 교육의 현대화를 권장한다.

○ 공화국 가치의 존중:

교육과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에서 준수할 규칙들은 관용가치와 타인존중, 남녀평등 및 행위책임의 가치를 촉진시키고, 이행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중학교 수료증에는 학업성적이 포함될 것이다. 가장 공로가 많은 학생과 대학생은 평가된 공로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을 것이다.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들은 대체조치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 시설 및 교육의 조직화:

교육에 더 많은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주재 하에 있는 교육평의회(conseil p dagogique)가 창설될 것이다. 학교의 정책은 방향결정절차에 있어서 학부모 및 학부모협회에 명확하게 안내 및 정보전달을 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는 직업과 그에 따르는 교육방법으로부터 선택과목을 추천할 것이다. 일반고교 및 기술고교(2학년을 마친)는 그들 전문분야에 관한 총서들을 추천할 것이다. 전문 바깔로레아는 3~4년 준비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직업고등학교는 지식활성화정책의 성공에 기여할 책무를 지게 될 것이다.

○ 교육시스템의 관리:

특히 학교와 학원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국가 승인 방식의 중요성을 고려한 관리노력은 지원 및 대체(특히 단기) 분야에서는 사람의 잠재력을 잘 사용하고, 대학구장과 학원 감독관 사이의 결정 수준을 단순화함으로써 행하여 질 것이다. 고등교육위원회는 정부에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 조직, 교육시스템의 성과 및 교사의 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

주요 법규정

제2조(학교의 임무)

제3조(교육 단체)

제9조(의무교육의 과정에서 학생 각자가 학업의 성취, 교육의 계속, 개별적 직업적 장래의 건설 및 사회생활의 성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지식과 능력의 조화로운 공통의 기초의 획득)

제14조(고등교육위원회의 창설)

제16조 및 제17조(교육성과 및 유급 개인화 프로그램)

제19조 및 제25조(살아있는 외국어의 교육, 초등학교에서의 살아있는 외국어 입문수업)

제23조(학생지도)

제32조(수료증의 새로운 국가 증명서)

제33조(직업고등학교)

제34조(학교의 정책)

제38조(교육방법위원회의 설치)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교사교육대학연구소)

제48조(교수방법의 자유)

제53조에서제83조(해외영토에 관한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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