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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개정 이혼법 시행
  • 작성일 2007.01.10.
  • 조회수 3068
개정 이혼법 시행의 내용
개정 이혼법(Loi relative au dirvorce)의 시행

  프랑스에서 2005년 1월에 시행된 “이혼에 관한 법률”은 특별히 자녀들의 이해 가운데 부부관계를 진정시키고자 이혼절차의 일부를 간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단 1회의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자유롭고 분명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이혼의 고통스런 원인들에 관하여 더 이상 길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혼이 가능하려면 2년 전부터 별거중이라는 사실로 충분하다. 법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손해이든지 배상하면서 파경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상대방이 갈라서도록 하고 있다. 결국 배우자의 폭력을 감내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법에서는 학대하는 배우자를 격리시키도록 규정하고,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는 주거지에 잔존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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