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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이민법 개정안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3372
이민법 개정안 의 내용

이민법 개정안

국무장관과 내무·국토정비장관은 공동으로 이민·통합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2002년 이후로 이민억제정책은 프랑스 정부의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2003년 11월 26일 법률은 이민정책 개혁의 제1기를 형성하였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이민은 그 수용능력과는 무관하게 지속되어왔다. 금번 제출법안은 이민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제하고, 절차의 남용을 지양하며, 선택이민과의 성공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도구로써 2005년 11월 29일에 소집된 이민통제관련 부처간 위원회에서 수상이 정한 지침에 따라서 마련되었다.

1. 법안은 선택이민의 촉진에 관한 규정들을 재구성한다.

장기체류비자의 취득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시체류허가증의 교부를 위하여 필수적일 것이다. 프랑스로의 이민이 처음으로 허용된 이들과 프랑스에서의 정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이민자들은 수용 및 통합 약속에 서명해야 할 것이다 : 외국인은 시민교육 및 언어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외국인체류카드(10년)의 취득에 앞서 외국인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통합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즉 프랑스 공화국의 지배원리, 이러한 원리들의 실질적인 존중 및 프랑스 언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개인적인 참여가 그것이다.

그들의 학업계획이 그들의 출발 이전에 출신국가에서 법적으로 유효했던 경우라면 외국인 학생의 체류증의 교부 및 갱신이 용이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학업을 마치고 출신국가로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프랑스 최고의 전문교육 이수가 가능할 것이다.

노동 행정의 허가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의 진입규제는 채용이 어려운 직업 및 지역에 있어서는 유연할 것이다.

3년 기간의 “권한과 재능” 체류카드의 신설은 외국인의 프랑스내의 수용을 용이하게 할 것이고 개인별 적용 및 계획은 프랑스의 발전과 선양을 위한 성공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법안은 그밖에 프랑스내의 유럽인 체류제도를 간소화하고 유럽내 거주 규정으로 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의 이동조건들을 규정하는 유럽디렉티브를 수용하고자 한다.

2. 제2부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위한 이민에 관한 것이다.

“사생활 및 가족생활”이라고 기재되는 임시체류허가증의 발급조건을 정한다. 10년 전부터 비정기적으로 외국인에게 임시체류허가증의 자동발급을 허용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사적관계 및 가족관계를 이유로 하는 체류명목의 발급조건은 인권 및 자유권적 기본권 보호에 관한 유럽헌장에 의하여 보장되는 원리들에 합치하도록 규정될 것이다. 위장결혼을 배제하기 위하여 10년기간의 체류허가증은 배우자가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었음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결혼 3년후에 프랑스인의 배우자에게 발급될 것이다.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18개월의 정기체류기간 이후가 되어야 -더 이상 1년이 아닌- 가족과의 결합을 요청할 수 있다. 재원-적어도 최저임금(SMIC)과 동일한 총액-은 노동으로부터 마련될 것이다. 이는 프랑스 운영원리에 부합되어질 것이다.

3.제3부는 한 가지 결정(프랑스 영토를 떠날 의무로부터 기인하는 체류거부와 이송국의 지시로부터 기인하는 체류거부)으로 두 가지 결정이 가능하도록 이를 통합시킨다(체류거부 및 국외추방명령).

4.제4부는 위장결혼을 배제하기 위하여 프랑스인의 배우자에게 4년-3년 동안 프랑스에서 거주의 부재시는 5년-에

두 번 신고로 국적을 취득하도록 생활공동체의 기간을 포함시킬 것을 규정한다.

5. 제5부는 피난처에 관한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이민자 출신국가의 목록을 만들 수 있고, 피난처의 수요자를 위하여 더 이상 시설에서 수용되지 않는 직업을 가진 대중에 의해 시설이 점유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의 지위를 규정한다.

6.제6부는 Guadeloupe, Guyane 및 Mayotte 에서 Mayotte에서 부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항하거나 불법노동자의 국외탈출안내인이 사용하는 소형보트의 파괴, 신분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관한 것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채택되는 수단들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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