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에너지부문 관련법 개정안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1683
에너지부문 관련법 개정안 의 내용

에너지부문 관련법 개정안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부(Le 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는 에너지부문의 관련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관련 당사자 모두를 협의의 대상으로 하는 바, 이러한 협의는 지난 9월 의회에서의 법률안 검토를 상정하고서 추진되었다.

프랑스는 세 가지 위협요소에 직면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①고유가, ②유럽의 가습공급안정화에 대한 위협, ③유럽의 에너지관련 당사국들의 통합 가속화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안은 Gaz de France(이하 GDF) 와 Suez가 제출한 산업합병안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GDF는 에너지관련 주요 기업들이 합병되고 있음에 반하여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중간정도의-특히 천연가스 분야에서- 규모로 남아있다. 이러한 합병안은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계속적으로 상세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의 경영참여는 구조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법안은 국가의 전략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공역무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특수한 권리를 소유하도록 규정한다. 다수결 저지비율(la minorit de blocage)에 상응하여 신규 집단 자본금 분담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에서 보장한다. 법안은 공역무의 계속성을 위협하는 기업 혹은 자회사의 결정 및 에너지 공급 안정에 반대하는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황금주(golden share)와 같은 특수행위를 규정한다. 결국, 신규 집단 및 그 자회사에-특히 합법적인 행위를 담당하는 자회사에- 국가에 의한 정부위원의 선정이 가능하다.

오늘날 GDF에 부과된 공역무의 역할은 합병으로부터 결과하는 대주주에게 승계될 것이고 국가는 공역무의 역할 개념 및 선의의 집행에 대한 통제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법안은 2007년 7월 1일의 에너지 시장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는 EU디렉티브로의 완전한 전환이 가능하게 하여, 특히 소비자가 가스 및 전기의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법안은 전기 및 가스의 법정세율로 인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전기 필수세율방식과 관련하여 박탈된 이익에 가스판매 특별세율을 책정할 것이다. 그밖에 법안은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가시적인 환경에서 전기 및 가스의 상업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개선하고 있다. 법안은 전기 및 가스 공급자들에게 소비자와의 분쟁에 있어서 해결책의 제시를 담당하는 중재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U디렉티브에 따라서 법안은 10만명 이상의 고객에게 공급하는 전기 및 가스 공급망의 관리자를 법적으로 분리하고 있다. lectricit de France(이하 EDF)와 GDF의 경우, 이와 같은 분리는 양자간 공통된 서비스의 존재에 관하여 더이상 재론하지 않을 것이다.

: http://www.assembleenationale.fr

법안의 주요 내용

제1조최종소비자에 의한 전기공급자의 자유로운 선택. 법정세율 유보 가능성의 존속. 전기 “필수 생산”이라는 특별세율로부터 혜택을 주기 위한 조건.

제2조최종소비자에 의한 천연가스 공급자의 자유로운 선택. 법정세율 유보 가능성의 존속.

제3조천연가스 내수 소비자에 대한 연대의 특별세율. 특별세율에 있어서 관련 대주주에 의하여 지원되는 부담의 보상.

제4조산업소비자 및 내수소비자를 위한 전기 및 가스의 법정세율 혜택의 조건.

제6조10만명 이상의 고객에게 공급하는 공급망과 전기 및 가스의 생산 혹은 공급행위의 법적인 분리. 이러한 분리와 관련된 양도로부터의 법적·재정적 결과.

제7조EDF 및 GDF의 공급행위에 공통된 대주주.

제8조 및 제9조 세율의 적정화

제10조 내지 제12조 GDF의 사적영역으로의 양도. 자본금의 제3자에게 정해진 국가 점유의 최소요건. 특별행위. 정부위원. GDF 혹은 공적영역에 의한 천연가스 운송망 관리회사의 자본금 점유.

제13조 전기 혹은 천연가스의 공급계약

제14조 내지 제17조 임시규정. 제1조 내지 제5조의 2007년 7월 1일 이후의 효력 발생.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