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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저작권법 개정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2269
저작권법 개정 의 내용

저작권법 개정

프랑스 개정저작권법이 개정되어 2006년 8월 3일 관보에 개제·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작업은 유럽지침 2001/29/CE(2001.5.22)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중요부분통합지침을 국내에 법으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동 유럽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유럽지침은 일정기간 내에 그 규정형식에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번 지침은 2001년 6월 22일 유럽연합관보에 게재되었고,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기간은 2002년 12월 22일까지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공포된 것은 2006년 8월 3일이라는 것을 볼 때, 개정 작업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번에 프랑스가 대대적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것은 구 저작권법이 1957년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현대정보사회에는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구 저작권법으로는 현재의 사회현상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넣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 프랑스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제한규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기술적조치 및 사적복사에 관련된 규정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공무원의 저작권관련 규정

-제21조에서 제27조까지의 등록제도에 관련된 규정

프랑스 개정 저작권법을 소개하면서는 등록제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편에서는 기술적조치 및 사적복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제2편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제한규정과 공무원에 관련된 규정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술적조치(mesures techniques) 및 사적복사(copie prive)

1. 기술적 조치의 개념

기술적조치를 프랑스 저작권법에 새로이 삽입하게 된 것은 유럽지침 2001/29/CE(2001. 5. 22.)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중요부분통합지침 제6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동지침 동조 제1항에서는 유럽연합회원국은 기술적 조치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 조치 또는 서비스 등을 판매, 수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며, 제3항에서는 기술적 조치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조치는 동 지침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제한규정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지침이 기술적 조치의 정의를 제외한 그 밖의 법적인 내용에 대하여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프랑스도 기술적 조치에 관련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프랑스 지적소유권법전 L.331-5조가 제정되었는데, 동조 제1항에서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실연,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또는 프로그램(단,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 또는 제한하기 위한 유효한 기술적인 조치는 현재의 편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보호된다”라고 규정하여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기술적 조치를 정의하고 있는데 기술적 조치라 함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즉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차단 또는 제한하기 위한 기술, 장비, 및 부품을 말하고,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자의 통제, 비밀번호, 암호술, 전파방해 또는 그 밖에 보호대상의 변형 또는 복제를 통제하는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조치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복제방지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고 부르고 있다.

제3항에서는 기술적 조치에 사용되는 기술자체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기술이 저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었을 때 즉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한 기술적인 조치가 되었을 경우에만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저작권법이 기술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기 보다는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가 누군가에 의하여 파괴되어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기술적 조치에 적용되는 기술자체는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2. 기술적 조치와 상호호환성

개정 프랑스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규정한 반면, 기술적 조치가 가질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호환성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지적소유권법전 L.331-6조 및 L.311-7조에서는 L.331-5조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조치가 상호환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술적인 조치가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기간의 호환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현재 특정 휴대폰통신회사를 통하여 내려받은 음악파일은 다른 통신회사의 휴대폰으로 재생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프랑스는 이러한 기기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L.331-6조 및 L.311-7조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러한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술적 조치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정보를 기술적조치를 사용하는 저작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331-6조제1항에서는 기술적조치조정협회는 기술적 조치가 저작물의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이외에 기기간의 호환성에 관련된 문제 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추가적인 제한이 가해지는지에 대하여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술적조치조정협회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면 L.331-17조에서는 기술적조치조정협회는 기술적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협회는 기술적조치가 기기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진다. 동 협회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음반, 영상, 또는 저작물의 다운로드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임원은 협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은 령(dcret)에 의하여 임명된다.

L.311-7조제1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작자, 기술적인 시스템의 제작자 및 운영자가 호환성을 위하여 기술적조치에 대한 중요정보를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기술적조치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기술적조치조정협회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협회는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사적복사

프랑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동의없이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음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가장 큰 예외가 되는 것이 바로 사적복사의 규정이다.

지적소유권법전 L.122-5제1호에서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이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 L.331-8에서 사적복사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 후의 규정에서 사적복사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사적복사규정과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은 바로 기술적조치규정으로 만일 기술적조치가 복제를 전혀 못하도록 설치된다면 사적복사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L.331-9조에서 전단에서는 기술적조치를 장치하는 저작권자는 동 기술적조치로서 복제가능횟수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제한이 사적복사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L.331-8조의 후단에서 기술적조치조정협회가 기술적조치가 사적복사의 권리를 박탈하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L.331-12조에서는 기술적조치와 사적복사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331-15조에서는 기술적조치로 인하여 사적복사의 권리가 충동하여 생기는 분쟁에 대하여 기술적조치조정협회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회는 우선 당사자간의 조정을 유도하고, 만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동 조정합의서는 이행강제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적조치조정협회는 2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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