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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주거권보장을 위한 프랑스의 법적수단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2661
주거권보장을 위한 프랑스의 법적수단의 내용

주거권 보장을 위한 프랑스의 법적수단

1.주거를 위한 국가의 약속에 관한 법률(La loi sur l'engagement national pour logement)

주거를 위한 국가의 약속에 관한 2006년 7월 13일의 법률(La loi sur l'engage- ment national pour logement)이 7월 16일자 관보에 공표되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빈곤층의 주택 구입 지원

법률은 도시정비지구(quartier)내 신축 주택의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5.5%로 인하한다. 이들 지구는 국가도시정비기구(l'a- gence nationale de rnovation urbaine)가 정한다.

사회주택의 임차인은 단계적 구입을 통하여 그 주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세율을 0%로 하는 대출자금의 총액이 최대 15000유로로 인상되었는 바, 이는 사회주택 자금의 한도내에서 설정된 세대의 주택구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자금의 대출 가능성은 일반퇴직예금계획 (Plan Epargne Retraite Populaire:PERP)으로부터의 자금의 인출이 개시될 때에 최초주택구입을 위하여 주어질 것이다.

사회주택의 건축을 희망하는 도시의 시장들은 임차인에게 사회주택 매매에 관한 계획을 게시하고, 꼬뮨에 위치하는 주택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주택구입에 관한 정보창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용가능한 주택의 구입

비위생적인 주택과의 전쟁을 위하여, 노후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사전에 임대신고증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다.

5.5%의 부가가치세는 도시난방망에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동절기 단수, 단전, 가스공급중단이 엄격히 금지된다.

사회주택의 임대료 초과분 혹은 연대로부터의 임대료 보충분은 그 자금이 사회주택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적시장에서의 주택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금의 융통성 확보를 위하여 증액될 것이다.

법률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주택의 건설을 부양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다.

: http://www.cohesionsociale.gouv.fr

2. 사회주택관련 제법률

(1) 선매권의 남용

2000년 12월 13일의 도시 재생 및 연대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la solidarit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SRU) 제55조는 저소득층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법률의 시초가 된 1990년 5월 31일의 Besson 법률로부터 비롯된다. Rocard정부에서 1989년 주거담당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사회주의자 Louis Besson은 그의 오랜 지방의회의원의 경험으로부터 “꼬뮨들은 공익으로부터, 특히 주거에 관한 문제로부터 면책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당시 저임대료주택(HLM)과 관련된 조직이 사회주택이 부족한 도시에서 대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몇몇 시장들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선매권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충돌에 종지부를 찍고자 Besson법(1990년 5월 31일의 법률) 제14조는 “사회주택단지가 주요 주택의 20% 이하인 꼬뮨에서는 HLM의 건설계획에 대하여 선매권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2) 도시의 저항

10여년전부터 프랑스는 되풀이되는 도시의 저항과 싸우고 있다.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대도시의 주변인 파리지역, 리용의 외곽 및 루베 등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위기는 도시의 분리와 차별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오래되고 인구가 많은 구역들은 저소득층이 떠도는 장소가 되었다. 1991년 7월에 채택된 도시를 위한 방향지침에 관한 법률(loi d'orie- ntation pour la ville : LOV)은 전체 프랑스인들의 삶에서 사회적 모델을 위한 최종적인 수단이 되었다. 이 법률은 모든 도시로 하여금 저임대료주택(HLM)이 20%의 쿼터에 이르도록 의무화하였다.

LOV는 HLM에 있어서 국가와 적자운영되는 도시간의 협력을 중시하고, 3년마다 기본회복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LOV는 Balladur(1993-1995)와 함께 우파가 정권에 복귀하면서 HLM과 관련하여 완화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3) 연대의 공헌

SRU법률은 3500명(일-드-프랑스에서는 1500명 이하의 주민)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내 HLM이 20%에 못미치는 경우에 152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파의 집권이후 이러한 주거권보장을 위한 프랑스의 노력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항하는 프랑스 사회적 연대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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