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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비위생적이고 위함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2368
비위생적이고 위함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의 내용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2005년 12월 15일의 오르도낭스는 행정경찰권한을 강화하고 비위생성에 대한 수용절차를 가속화하면서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주거환경에 대한 분쟁의 절차를 광범위하게 개정하고 있다.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주거환경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2005년 1월 18일의 법률 제2005-32호의 제122조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간존엄에 반하는 주거 및 아파트 형태에 대한 분쟁수단들을 확대·강화 시켰다.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주거환경에 대한 분쟁에 관한 2005년 12월 15일의 오르도낭스 제2005- 1566호가 분명하게 표방하는 목적은 원칙적으로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주거와 관련하여 시장 및 도지사가 집행하는 다양한 행정경찰제도를 단순화시키고 조화롭게 하고자 함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자치단체 연합의 책임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위생적인 부동산 대책 수단을 강화하다.

  비위생성에 대한 대책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의 SRU법률은 이미 면밀하게 공공보건법전에서 조직된 경찰관련 제도를 수정하였다. 오르도낭스는 복잡한 규정을 단순화시키고 위급한 상황시 그 효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위생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위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긴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즉, 수정된 공공위생법전의 법률 제1311-4조는 선의의 점유자들의 주거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의 직권실행을 규정하고, 투입된 막대한 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일 위생조치의 준수의무자인 사인이 직권으로 실행된 조치들은 국가의 부담이 될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오르도낭스는 공공단체가 지방의 비위생성, 비위생적인 부동산 혹은 부동산 단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폐지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절차들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오르도낭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강화 뿐만 아니라 몇몇 경우에는 시장의 강화되는 책임들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밖에 오르도낭스는 1970년 7월 10일의 법률 제70-612호의 적용에 있어서 보통법에 저촉되는 수용의 분야를 구체화한다. 이 법률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위생적이라고 선언된 부동산으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비위생적인 부동산의 수용은 동일한 방식으로 행하여 진다. 비위생적인 지역과 위생적인 지역을 동시에 지원하는 토지들은 그 취득이 다투어지는 비위생성의 단계적 해소에 필요한 경우에 동일한 방식으로 수용이 구체화될 수 있다.

  파손의 위험이 있는 건조물에 관련된 규정의 이행을 가속화하다.

  건축 및 주거에 관한 법전의 법률 제511-1조 및 이하의 조문에서 법전화된 파손의 위험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찰작용은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재편성되었다. 법규정에 부속된 보고서가 강조하듯이 현행절차는 불편함을 수반한다. 즉 위험명령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집행되어야 하는데 소유자가 침묵하는(무소식, 연락두절) 경우에 행정법원에 의하여 승인되는 시장의 단독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명령의 서명에 앞서 이와 상반되는 양상에 처하거나, 행정법원이 인가를 철회하거나, 점유자의 거처를 마련하다거나 임대차 권리를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명령에 의한 불확정 주거금지를 회복시키는 등의 통상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절차의 단순화가 제안되어진다. 소유자들의 계약불이행시, 시장은 최고 후에는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 소유자들의 비용으로 직권으로 공사를 실행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위험명령은 행정법원에 대하여 월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법의 조건하에서 급속심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철거의 경우에는 사법재판소의 허가가 여전히 요구된다.

 : AJDA, 2005. 12. 26.

부모의자녀간호휴가 및 출산휴가의 개정

  2005년 11월 23일 의회 및 상원에서 채택된 ‘2006년도를 위한 사회안전관련 재정에 관한 법률’은 ‘부모의자녀간호휴가’ 제도를 개정하고 있다. ‘2001년도를 위한 사회안전관련 재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이 휴가는 심각하게 아픈 자녀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같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제도가 너무 엄격해서 그럴 것이다. 즉, 당

해 휴가는 최소 4개월 동안 해당 부모의 활동상의 전면중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간은 2회 연장될 수 있다. 새로운 제도는 36개월 중 310일의 신용에 근거를 둔다. ‘부모의자녀간호휴가’를 사용중인 공무원은 보수를 받을 수는 없지만 가족수당기금으로 지급되는 자녀간호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고 데크레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그 밖에 그 법률 제73조는 민간기업의 근로자 혹은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예정일에 앞서 6주이상 일찍 출산이 발생한 경우에 휴가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다. 이 법률은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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