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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저작권법 개정
  • 작성일 2007.02.12.
  • 조회수 2918
저작권법 개정의 내용

저작권법 개정

Ⅱ. 저작권의 보호의 제한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보호의 제한규정

  기존의 프랑스 저작권법에서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보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기존의 프랑스 저작권법 L.122-5조에서는 저작권보호의 제한규정을, L.211-3조에서는 저작인접권보호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기존의 규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L.122-5조 제1호에서는 가족의 범위에서 대가 없이 행하여지는 사적인 전시, 제2호에서는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복제하는 경우, 제3호에서는 출처와 저작자를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행해지는 평론 등에 삽입되는 저작물의 짧은 인용이나 분석, 언론보도요약, 의회 등에서 행하여진 연설문 전체를 신문에 개제하거나 방송하는 경우 및 프랑스에서 행하여지는 예술품의 경매를 목적으로 카탈로그 등에 예술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 제4호에서는 패러디 등 제5호에서는 계약으로 약정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행위는 저작권자가 이를 금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기존의 프랑스 저작권법 L.211-3조에서는 저작인접권보호의 제한으로 제1호에서 가족의 범위에서 대가 없이 행하여지는 사적인 전시, 제2호에서 복제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복제, 제3호에서는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하여 행해지는 평론 등에 삽입되는 저작물의 짧은 인용이나 분석, 언론보도요약, 의회 등에서 행하여진 연설문 전부를 신문에 개제하거나 방송하는 경우 제4호에서는 패러디 등을 금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규정이 2006년 8월 1일 법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저작권법 L.122-5조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게 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 L.122-5조제3호에서는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복제나 전시를 저작권보호의 예외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로는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복제는 이러한 예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둘째로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시의 대상이 주로 학생이나 교직원이어야 하며,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야한다. 셋째로는 이러한 복제와 전시를 하는 경우 저작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프랑스 저작권법 L.122-5조에 제6호부터 9호까지가 새로이 삽입되었다.

  제6호에서는 인터넷환경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복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삽입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인터넷상에서 일정한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다음번 같은 사이트를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컴퓨터하드디스크에 캐시라는 형태로 사진 등이 저장되게 되는데 이러한 일시적이며 기술적인 복제에 대하여는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복제가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서는 안되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호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보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장애율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열람·이용을 위하여 법인, 도서관 또는 문서보관서 등에서 행하는 복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복제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관련 행정기관이 이러한 복제를 할 수 있는 법인 및 도서관 등을 지정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하여 활동하였다는 증거와 인적·물적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법인의 정관규정 또한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8호에서는 도서관, 문서보관서 또는 박물관 등에서 열람의 편의나 보관을 위해서 행해지는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9호에서는 저작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보제공을 위한 저작물의 복사 또는 전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신문 등의 어문매체,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목적이 정보제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경우는 이러한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복제 또는 전시는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며, 저작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하고,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해를 끼쳐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명시적이 예외규정이외에 저작권법 L.122-7-1조에서는 저작자가 무상으로 공중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계약자가 존재하는 경우 동 계약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인접권에 대한 규정인 저작권법 L.211-3조도 개정되었다. 동조 제3호에서는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복제 또는 전시가 허용된다는 규정이다. 그 요건은 개정된 저작권법 L.122-5조제3호와 같이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복제는 이러한 예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저작물의 복제와 전시의 대상이 주로 학생이나 교직원이어야 하며,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야하고 이러한 복제와 전시를 하는 경우 저작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L.211-3조에 제5호·제6호 및 제7호가 새로이 신설되었다. 제5호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트를 접속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고(L.122-5조제6호와 동일), 제6호에서는 L.122-5조제7호의 규정과 같이 장애인을 위한 저작인접권보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보관 또는 열람을 위하여 도서관 등에서 행해지는 복사를 허용하고 있다.

2. 권리소멸원칙(?puisement des droits)의 성문화

  저작권법에 L.122-3-1조와 L.211-6조가 신설되었는데, L.122-3-1조는 저작권의 권리소멸원칙을 L.211-6조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소멸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제한규정은 아니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권리소멸의 원칙(?puisement des droits)은 프랑스저작권법에서 새로이 창조된 것은 아니고, 유럽공동체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이론을 성문화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현실적으로 지적소유권 및 지적재산권분야에 적용되고 있었던 원칙이다. 권리소멸원칙이 유럽공동체법원에 의하여 발전하게 된 것은 유럽공동체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원칙 중의 하나가 역내의 회원국간의 상품의 자유이동을 통한 경제통합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의 자유이동을 제한할 수 사유 중의 하나가 지적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이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원칙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원칙이다.

  지적소유권의 기본적인 속성은 지역성과 독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적소유권의 권리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라는 회사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X라는 물건을 자국에서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고, A의 자회사 B가 같은 X라는 물건을 이웃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우, 이웃나라에서 판매되는 X라는 물건의 가격이 자국에서보다 싸게 판매되어 제3의 업자가 역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A라는 회사는 저작권을 빌미로 하여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유럽연합 내에서의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유럽통합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이루기 위하여 고안된 이론이 바로 권리의 소멸이론이다.

  권리의 소멸이론 이론은 지적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이전받은 제3자가 지적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물건을 최초로 유럽연합 내에서 상품화하는 경우 상품화된 물건의 유통을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일단 상품화된 물건의 역수입 등을 금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이 개정된 프랑스저작권법에서 성문화된 것이다.

Ⅲ. 공무원관련 규정

  공무원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새로이 신설되었다.

  저작권법 111-1조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새로운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위해서는 동조의 기존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저작권법 111-1조에서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대여계약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111-1조는 프랑스 저작권법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계약 또는 저작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상을 근거로 하여,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종사자 또는 중앙은행의 공무원 등은 공무원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새로이 규정하였다.

  이러한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개정 저작권법은 공무원의 저작권에 대하여 몇 가지의 제한을 두고 있다. 우선 저작권법 L.121-7-1에서는 직무상 창작된 저작물이나 상급자의 명령으로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 통상 저작자가 가지는 공표권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하는 규칙과 동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조직 등의 규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에서는 공무원저작자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직에 활동에 필요한 경우 상급자가 창작물을 변형하는 것에 대항할 수 없고, 철회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저작권법 L.131-3-1에서는 공무원저작자의 저작권이 국가로 이전된다는 규정인데, 공무원저작자가 직무상 또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창작된 저작물의 이용권은 공공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창작즉시 저작자의 권리가 국가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우선변재권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무상 창작된 저작물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변재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저작자는 상업적인 이용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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