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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항력 있는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률안 제안
  • 작성일 2007.03.05.
  • 조회수 2003
대항력 있는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률안 제안의 내용

“대항력 있는 주거권(un droit opposable au logement)”의 확보를 위한 법률안 제안

1. 입법제안의 배경

8~9%대의 만성적인 높은 실업율과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에 따른 개인소득감소,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택임차료 및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등으로 프랑스의 주택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자크 시락(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에 “국가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공표하고 서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주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소위 “대항력 있는 주거권(un droit opposable au logement)”이 바로 그것이다.

2. 법안내용

고용·사회통합 및 주택부 장관은 대항력 있는 주거권을 규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수단을 포함시킨 법률안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권(droit au logement)”의 헌법적 가치 

헌법위원회는 1989년에 법제화되고 1990년 5월 31일 소위 “Besson”법으로 강화된 “주거권(droit au logement)”을 헌법적 가치의 대상으로 주목하였다.

주거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는 2006년 7월 13일의 법률은 비위생적이거나 불결한 집에서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수용된 사람들, 거처를 제공받지(relogement) 못한 채 퇴거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지체 없이 권한 있는 데빠르트망 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재위원회는 도지사(지방자치단체의 장)로 하여금 중재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원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임대인(bailleur social)에게 명하게 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원내 도지사에게 처분권이 유보된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거주를 위한 할당을 명할 수도 있다.

사회주택 건설부문에서의 이러한 결정들은 정부로 하여금  “서민의 주거를 위한 고등위원회(Haut comit? pour le logement des personnes d?favoris?es : HCLPD)”의 심의와 논의를 토대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로 “대항력 있는 주거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2) 법안제출의 목적

국가가 프랑스 영토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맞고 독립된 주거를 자력으로 구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서민들은 두 가지 새로운 범주에서 지체없이 중재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한 데, 즉 집이 없는 사람과 불편하고 비좁게 생활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게 된다.

위원회는 긴급한 주거수요자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시에 맞춤시설(결손아동보호소, 사회주택)내 수용을 원하는 이들의 수요를 조사한다.

주거수요에 대하여 필요와 수용량에 상응하는 해결책을 얻지 못한 이들은 이러한 수요의 선순위자가 되는 때로부터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법원은 강제로(sous astreinte) 거주, 이재민수용 혹은 맞춤시설로의 수용 등을 명할 수 있다.

(3)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선순위수요자들은 2008년 12월 1일부터 다섯 가지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주거를 잃은 사람들, 이재민수용대책 없이 퇴거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일시거주자, 거주하기 부적합한 임대주택(locaux) 혹은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주거에 거주하는 자, 알맞은 주거를 소유하지 못했거나 비좁게 미성년(mineur) 자녀와 함께 사는 세대;

2012년 1월 1일부터는 주택수요에 대한 해결책 없이 장기간 방치된 사회주택피대상자도 제소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대항력 있는 주거권은 꼬뮨이나 주거밀집지역에 우선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소제기는 자치단체들에 대하여 행해질 것이다.

독립기관-서민의 주거를 위하여 고등위원회에 설치되는-은 대항력 있는 주거권의 이행을 점검하고, 2007년 7월 1일 이후 대통령 및 의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4)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들

과세사정액(forfait) 제도가 근로자의 수익보다 더 많이 과세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극소규모기업에서는 자유계약(ind?pendant) 근로자에 대하여 총매상고에 비례하는 사회공제를 신설한다.

프랑스에서 최소 15년을 생활한 이주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원조수당을 신설한다. 이 규정은 특별원조의 지급을 통하여 사회복귀로부터 발생되는 일부손실을 완전보상하고, 이들이 출신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m?nage)의 구성원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세액공제 분야를 확대한다(ex. 노인원조서비스 및 장애인원조서비스 등).

법안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지침을 자국내 입법으로 수용하지 못한 회원국으로부터 취업을 위하여 프랑스로 이주한 유럽연합(EU)의 시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사회원조를 받도록 한다.

3. 추진일정

2007년 1월 3일 도미니끄 드 빌펭(Dominique de Villepin)  프랑스 총리는 “서민의 주거를 위한 고등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2007년 1월 17일자로 법안상정 되었다.

(1) 제1단계(  ~ 2008년 12월)

2006년 5월 총리의 요구로, 고등위원회는 주거관련 주요 관계자와 함께 “대항력 있는 주거권”의 지역실험 가능성에 대하여 협의·검토하였는데, 이에 관한 보고서의 검토가 있은 후 총리는 검토(심의)를 요하는 법정계획을 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제1단계는 원칙을 법으로 정하고 대항력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게 될 법인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으로 국가는 대항력 있는 주거권의 존중을 보장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은 법안 통과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총리는 법안이 2008년말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이는 극빈층의 노숙자뿐만 아니라 빈곤노동자 및 아이들과 격리된 주부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2) 제2단계(2012년 1월 ~   ) : 점진적인 권리의 확대

제2단계로 대항력 있는 주거권은 2012년 1월 1일부로 비위생적이거나 자격이 없는 주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혹은 가족들에 대하여 확대될 것이다.

정부는 이 권리가 빈곤과의 전쟁 -우선적으로는 고용과 향후 2012년까지 사회주택 12만호 건설- 이라는 글로벌정책의 틀에서만 이행될 수 있다고 한다.

총리는 또한 긴급수용시설에 대한 원조를 법으로 규정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용·사회통합 및 주택부 장관에게 사회주택 관련법규준수의 개선에 관한 연구의 수행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어 “두 자녀 가족은 방4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나 두 자녀의 출가시에는 다른 가족에게 방4개 주택을 되돌려 주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라고 정부관계자는 평하였다.

4. 시사점

최저소득층 서민들이 주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주택청구권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이와 같은 프랑스정부의 노력은 유사한 사회 상황속에서 국민주택건설 및 부동산대책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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