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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환경책임에 관한 EU지침의 국내(프랑스)법적 수용
  • 작성일 2007.05.29.
  • 조회수 2104
환경책임에 관한 EU지침의 국내(프랑스)법적 수용의 내용

 환경책임에 관한 EU지침의 국내(프랑스)법적 수용


1. 서 론


EU의 환경책임에 관한 지침은 ‘오염자부담원칙’의 준수를 단언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환경침해에 있어서 책임에 관한 규율을 정하는 중요한 입법을 실행하게 된다. 1980년대 말에 시작된 환경책임에 대한 논의의 결과물인 이 지침은 EU에서 환경침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며, 원인자 책임을 검토하는 유럽의 첫 번째 입법이 된다. 지침은 특히 수자원, 자연서식지, 동식물에 대한 침해 및 토양오염,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오염에 관한 것이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지침을 2007년 4월 30일까지 각국의 국내법으로 수용해야 했는데, 현재까지 이탈리아,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만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1)


2. 연 혁


환경침해에 대한 오염자부담원칙은 유럽공동체를 창설하는 조약에서 정해졌다. EU차원에서는 환경책임의 이행방식에 관한 논의들이 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고, 유럽위원회는 1993년에는 녹서2)를 2000년에는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들 두 가지 문서들은 민간기업과 관련 모든 부분의 광범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어서 위원회는 2002년 1월에 환경책임에 관한 지침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의회는 2004년 4월 21에 그 지침을 채택하였다. 회원국들은 2007년 4월 30일까지는 그 지침의 국내법으로의 수용을 보장해야 했다.3)


3. 입법의 주요내용


프랑스는 환경책임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la directive 2004/35/CE)4)을 2007년 4월 30일 이내에 국내법으로 수용하고자 2007년 4월 4일의 각료회의에 ?환경책임에 관한 법률안(Le projet de loi relatif ? la responsabilit? environnementale)?5)을 제출하였는 바, 이는 환경법전 제1권에 “환경침해의 예방 및 복구”라는 제목으로 신설될 제4편(title)에 삽입 규정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6)


(1) 오염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의 근거에 관하여 개발자의 행위에 의하여 환경에 야기된 침해는 예방되거나 복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L.160-1)


(2) 개발자의 개념


채택된 개발자의 개념은 “경제활동의 범위에서, 거래 혹은 기업의 범위에서 사적 혹은 공적인 성격,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 성격과는 별도로 수행된 전문적인 활동을 실행시키거나 통제시키는 모든 공적 혹은 사적, 개인 혹은 법인”을 말한다.(L. 161-7)


(3) 적용범위


이 법률의 적용범위는 토지침해, 수질침해, 종과 보호받는 서식지(그 목록은 아레떼로 정한다)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침해에 제한된다. 이들 자원에 의한 생태적 운행을 파괴시키는 확산된 오염은 단지 그 인과관계가 침해와 개발자의 행위 사이에 형성되는 것일 때 관련된다.


(4) 예 외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전쟁 혹은 불가항력의 현상에 의하여 야기된 침해

- 이미 국제적인 합의로 규제되는 오염(탄화수소, 핵피해 등)

- 2007년 4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배출(법률불소급의 원칙)


(5) 이중책임제


다음과 같이 이중책임제가 적용된다.

-위험한 행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제도(통합오염방지관리지침(Integreted Pollution. Pre- vention Control : IPPC)지침에 의한 허가에 종속되는 설비의 개발, 쓰레기장의 개설 등), 그 목록은 데크레로 정한다.

-그 밖의 행위(종 및 보호되는 자연서식지의 침해에만 제한되는)에 대하여 과실책임제도


(6) 예방 및 복구조치


이와 동시에 법률의 목적은 개발자가 침해의 “즉각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명백한 침해의 경우에 수질, 종 및 서식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다. 이들 새로운 개념들, 특히 심각성 및 침해의 급박에 대한 개념들은 데크레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자는 복구만큼이나 채택된 예방조치들을 확인해야 하고 권한 있는 행정청(데크레로 정해진)의 조치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복구조치는 개발자들에게 조치들을 단체, 환경보호협회 및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아레떼로 정한다.


(7) 행정기관의 경찰권행사


행정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개발자에게 최고하거나(L. 162-18),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개발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L. 162-19)

이러한 새로운 경찰 규정은 형사제재로부터 나온다. 주의할 것은 설치, 작업, 공사 및 행위들 혹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분류된 시설에서 특히 적용할 수 있는 기존의 경찰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8) 비용부담


예방조치의 비용 및 복구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한다. 만일 여러 명의 개발자가 특정한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면 그들 각각의 행위로 인한 침해만큼의 복구조치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1) IP/07/581 Bruxelles, le 27 avril 2007


2) 녹서(Livre Vert) : 문제에 대한 숙고와 연구를 제안하는 보고서


3) 자세한 내용은 http://europa.eu.int/comm/environment/liability/ 참조.


4) 자세한 내용은 http://europa.eu.int/eur-lex/pri/en/oj/dat/2004/1_143/1_14320040430en0050075. pdf 참조.


5) http://www.senat.fr


6) Journal de l'environnement, 11/0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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