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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률
  • 작성일 2007.11.08.
  • 조회수 1820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률의 내용
 

프랑스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률(La loi no 2007-1199 du 10 ao?t 2007 relative aux libert?s et responsabilit?s des universit?s)


1. 프랑스 대학의 현실과 문제점


오랜 전통과 명성을 지닌 프랑스의 대학은 현재 자치령을 포함한 전국에 91개 국립대학이 존재한다. 프랑스의 대학이 오늘날의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68년 5월 혁명이 발생하던 때 “에드가 포르 법”(la loi d'Edgar Faure)1)이 공포된 후이다. 동 법은 1984년 “사바리 법”(la loi de Savary)2)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

1998년도 이후에는 프랑스 고유의 대학학위 제도가 유럽형으로 바뀌어 대학교육 과정은 학사(Licence) 3년, 석사(Master) 2년, 박사(Doctorat) 3년 이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동일한 체제를 가지게 된다.3)

프랑스에서는 대학입학시에 까다로운 선발이나 입학시험이 없는 데, 이것이 평등과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적 정신에는 접근할 수 있어도 대학의 총체적인 실력저하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다만 허상뿐인 민주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1960년대 이후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깔로레아(Bac)가 일반화되면서 대학생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고4) 이는 학위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그 가치의 저평가를 초래하였다. 2006년도 전국적인 학생시위를 불러일으킨 CPE(최초고용계약 ; Contrat Premi?re Embauche)5)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대졸출신 신입사원의 열악한 조건으로부터 현재 프랑스 대학의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국가의 대학투자도 미약하여, 대학생 한 명당 투자되는 예산은 6800유로 정도이며 이는 OECE국가의 평균 수준인 9000유로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조건은 영미권 수준과 비교할 때 1/3 내지 1/4 수준에 불과하며, 대학 내에서 연구와 강의를 동시에 하는 연구교수(enseignant-chercheur)제도는 현실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의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의 대학개혁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로 인하여 계속적인 실패를 거듭해왔다. 이에 새롭게 출범한 사르코지 정부는 교육제도의 변혁에 앞서 국가의 제도적 정체 현상을 깨는 혁신적인 정책으로서의 “대학 개혁”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률(La loi no 2007-1199 du 10 ao?t 2007 relative aux libert?s et responsabilit?s des universit?s, 초기에는 대학자치법이라고 함)”6)을 마련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하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2. 대학개혁의 기본방향 및 법률의 주요 내용


(1) 기본방향


OECD국가의 평균 학사학위 취득율은 53%이고, 미국은 66%,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의 평균은 70%에 이르는 것에 비하여 프랑스는 37%에 불과한 바, 프랑스 정부는 학사학위 취득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국립대학을 우수한 실력을 배양하는 지성의 장소로 재건하는 것을 대학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7)


(2) 주요내용


① 총장의 권한 강화

총장은 이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전?현직 교수로 범위를 넓혀 대학 외부 혹은 외국인도 선출될 수 있다. 그 임기는 성과를 근거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8)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총장은 임기 동안 대학운영계획을 세워 이사회의 의결을 받으며, 국가(교육부)와의 협약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는다.


② 이사회 및 위원회의 구성

대학 이사회(le conseil d'administration) 구성원의 수를 60명에서 향후 20~30명까지 축소시키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학술위원회 및 대학생활위원의 학생참여 비율을 높여서 대학의 의사결정에 학생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노사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창설하여, 대학내부에서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다.

③ 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권한의 증대

적극적인 진로 및 취업지도의 임무를 대학에 위임한다.

교수채용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빠른 기간 내에 교수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과 신설 권한, 학생 일자리(튜터, 도서관 등) 제도 신설 권한, 다양한 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금 설치 권한 및 대학 소유의 부동산 관리 권한(희망하는 대학의 경우)을 갖는다.


④ 국가의 역할

국가는 각 대학 총장의 상위에 있는 교육청장 임명권을 계속해서 보유한다.

대학에 학과 신설권한을 가지나 그 질 관리는 국가가 맡으며 학위는 국가가 인정한다.

등록금은 종전과 같이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다.

교육부는 대학교육개혁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문제점을 보완한다.


3. 법률의 구성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 고등교육의 공역무적 임무

제2편 대학의 관할권

  제1장  조직과 행정

  제2장  총장

  제3장  위원회

  제4장  구성

  제5장  전문위원회

  제6장  장기계약서의 작성

제3편 대학의 새로운 책임

  제1장  예산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책임

  제2장  다른 책임들

    제1절  일반권한

    제2절  특별권한

제4편  잡칙

제5편  해외영토에 관한 규정

제6편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4. 시사점


프랑스 정부는 이상의 개혁을 통하여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 및 연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여 노동시장에 진입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선택한 교육개혁이 국가의 정체현상을 풀어가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1)Loi no 68-978, Loi d'orientation de l'enseignement sup?rieur d? 12 novembre 1968 (JORF 13 novembre 1968).


2) La loi n° 84-52 du 26 janvier 1984 sur l'enseignement sup?rieur, (JORF 27 janvier, 1984).


3) 1999년부터 시작된 유럽 고등교육제도 표준화(Bologna Process) 추진은 2010년까지 유럽고등교육자유지역(EHEA: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창설, LMD(Licence 학사, Master 석사, Doctorat 박사)체제로 완전 전환, 2년 주기로 교육장관회의 개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채희석, ‘프랑스 대학의 개혁안을 평가한다’, 파리지성, 2007. 7. 27.


4) 2007년 Bac 성공률은 83.3% 최고수준에 달한다.


5) 기업들이 26세 미만청년을 2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야당을 비롯한 노동계와 학생들은 최초고용계약(CPE)의 도입에 크게 반발하였고 프랑스 정부는 결국 노동법내 규정하려는 CPE 조항을 폐기하였다. 동아일보 2006. 4. 11.


6) JO 11/08/2007, p.13468 ; hppt://www.legifrance.gouv.fr


7) 이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에 관하여는 http://www.nouvelleuniversite.gouv.fr/index.html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함정보망 http://www.nhrd.net 참조.


8) 계획추진 성과는 4년마다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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