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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규정하는 2007년 10월 29일 법률』
  • 작성일 2008.09.19.
  • 조회수 2198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규정하는 2007년 10월 29일 법률』의 내용
 

◎ 주요내용


1. 지적재산권존중에 관한 지침(2004/48/CE)의 이행


  (1) 우선 법률 제3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33조에서 제36조와 제39조는 2004/48/CE의 지침 제7조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작권침해압류(saisie-contrefa?on)의 절차를 개정한다.

  따라서 그 동안 저작권침해압류가 실행되지 않았던 영역인 반도체제품의 도면, 식물성취득증명서(certificats d'obtention v?g?tale, 원산지표시의 명명, 데이터베이스 생산자의 고유한 권리에도 저작권침해압류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저작권침해압류제도는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치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즉,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우선 저작권침해제품의 생산과 배포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과 도구를 압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권리의 소지자들이 저작권침해압류에 대한 소송에서 공정한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산업,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15일의 기간을 보장하며,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는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데,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기간이 명령적 수단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었다.


  (2) 법률 제3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는 지침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소지자를 위해서 정보권(droit d'information)을 창설하였다.

  지침에서 중요한 개혁으로 평가되는 정보권은 저작권침해를 하는 조직을 소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침해조직에 대한 전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권을 통하여 위조된 제품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난 자로 하여금 위조된 제품의 수량과 가격 그리고 위조된 제품의 이전의 소지자와 수취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3) 법률 제3조 제10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9조는 권리의 소지자로 하여금 예방적?보존적 조치를 획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침의 방향을 따르고 있다.

  즉, 산업재산권분야에서 위의 조항들은 특허권자와 상표권자에 적합한 현재의 절차를 개정해서 그 보호범위를 다른 권리의 소지자인 데생과 모델, 반도체 생산품의 도면, 식물성인정증서, 원산지명명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4) 법률 제3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는 표절자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시정적?보충적 조치에 관한 현재의 범위를 보충했다.

  따라서, 판사는 모든 산업재산권자들을 위해서 저작권침해제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의 배제와 회수를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위의 조항들은 판사에게 그의 결정을 공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 공포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다.


  (5) 법률 제3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는 지침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해 가해진 손해와 이익의 산정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6) 그리고 본 법률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조항들과의 조화와 현대화를 추구하며, 이와 같은 취지는 다음과 같은 조항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데생이나 모델의 분야와 반도체제품의 도면의 분야에서 권리의 정당한 소지자에 대한 침해는 그 발명자의 민사적 책임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은 지금부터는 상표와 특허의 분야에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2) 그리고 데생과 모델의 영역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법률에 의해 규정된 권리존중의 절차를 실시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법률 제3조는 몇몇 조건하에 권리의 소지자 외에 독점적으로 특허이용권을 가지는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3) 문학적?예술적 재산권 분야에서는 녹음물이나 영상물의 생산자들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유효하게 부여받은 특허권이용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전 L.331-1은 보충되었다.


   4) 마지막으로 비록 유럽공동체지침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민사적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 제4조, 제15조, 제22조, 제27조, 제37조 내지 제39조는 지적재산권법전의 형사적인 조항과 새로이 삽입된 민사적 조치와의 조화를 위해 설치되었다.


2. 기타 사항의 이행


  (1) 입법자는 2004년 4월 29일의 지침(2004/48/CE)에 대한 이행이외에도 산업재산권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여러 규정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데생과 모델에 관한 제1장은 유럽공동체의 데생과 모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명령(r?glement)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지적재산권법전과 사법기구에 관한 개정하였다.


  (2) 그리고 특허에 관한 제2장은 생명공학적인 발명품에 대한 법적인 보호에 관한 1998년 7월 6일의 98/44/CE지침의 이행에 필요한 조항을 보충하고 있으며, 보건위생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국가들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특허를 위해 2006년 5월 17일의 n°816/2006의 명령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1) 특허(brevet)와 식물성취득증명(certificats d'obtention v?g?tale)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특허는 산업적인 논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식물의 품종에는 미국과 같은 예외적인 국가만 적용한다. 그러나 식물성취득증명은 본래 살아있는 물질에 적용된 시스템으로서 특허보다는 보다 유연한 성격을 가지며, 유전적 자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품종에 대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보호방법은 품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다 강한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보다 자유로운 접근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특허에 대한 식물성취득증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ⅰ) 모든 선별자(s?lectionneur)는 다른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보호되는 품종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ⅱ)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닌 실험적인 차원에서는 품종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ⅲ) 농민들은 파종을 위해서 몇몇 조건하에 수확한 농작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ⅳ) 상업적 목적이 아니거나, 개인적 또는 가족적 범주에서 씨앗을 자유로이 사용하거나, 번식시킬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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