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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 헌법개정의 주요내용
  • 작성일 2008.09.19.
  • 조회수 4660
프랑스 헌법개정의 주요내용의 내용
 

□ 주요개정 내용


1. 대통령 및 정부의 권력구조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제(임기 5년, 연임 1회)로 제한하였다. 향후 대통령의 임기가 재선 10년으로 제한되는 것이다(제6조).

의회는 대통령의 주요 공직자 임명과정에서 주요공직자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임명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각 위원회의 반대표 합계가 두 위원회 유효표의 5분의 3이상이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13조).

대통령의 일반사면권을 폐지하고 특별사면권만 인정한다. 즉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여 대통령의 집단 사면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제17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하여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제18조).

대통령의 긴급법률제정권의 행사는 재정법률안 또는 사회보장의 자금조달(financement)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로 제한된다(제49조 제3항).

총리의 주도나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제50-1조).

정부는 이송된 EU관련 업무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는 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88-4조).


2. 의회역할의 강화


의회의 정원이 조정되었다(제24조). 프랑스 의회는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되는데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하원의 정원은 577명을 초과할 수 없고,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지역단체의 대표권을 갖는 상원의 정원은 348을 초과할 수 없다. 의회는 정부활동을 통제하고 공공정책을 평가한다.

정부는 국외파병 결정시 3일 이내에 이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파병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제35조).

의회는 융통성 있는 회기의 운용을 위하여 4주의 회기 중 2주 동안은 정부가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법률안을 심사한다. 그러나 재정법안, 사회보장의 자금조달에 관한 법률안 및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계획에 대한 심의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제35조).

1주 동안은 정부활동의 통제 및 공공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3. 의회의 법률안 심의


중요현안에 관한 법률안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된다(제43조). 위원회는 회기내 제출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그러나 회기중 헌법개정안, 재정법률안 및 사회보장의 자금조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는 제1차 심의는 정부제출입법안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이후의 심의는 의회제안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 제1차 법률안 심의는 6주

- 이후의 심의는 이송된 후 4주

이상의 심의기간은 재정법률안, 사회보장의 자금조달법률안 및 국가위기와 관련된 제안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45조).


4. 야당의 역할 강화


의회내 정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는 바, 야당 및 소수정당에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제51-1조).

정부활동의 통제 및 공공정책의 평가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서 정보수집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칙은 법률로 정한다. 


5. 국민의 권리 강화 


공권력의 조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정책과 공공서비스에 관한 개혁이나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제도의 기능에 관하여 파급효과를 갖는 조약의 비준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법률안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제11조).

정부의 제안이나 양원의 공동제안에 따라서만 대통령이 부의하던 국민투표는 선거인 명부상 유권자 10분의 1의 지지를 받아서 상원이나 하원의원 5분의 1이 법률안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실시된다. 법안이 조직법률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회에서 심의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제안된 법률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동일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대통령은 유럽연합 및 유럽공동체의 가입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재적의원 5분의 3의 득표로 찬성하면 사례별로 철회될 수도 있다.

위헌적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공표일로부터 또는 이러한 결정이 정하는 날로부터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재발의에 관한 요건 및 제한을 정한다(62조).


6. ‘권리 보호자’의 창설


‘권리 보호자(D?fenseur des droits)’ 제도를 창설한다. ‘권리보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법인 및 공공서비스 직무를 심의하는 모든 조직-조직법률이 권한을 배분하는 모든 조직-이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상의 조직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제소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자동제소권도 규정하고 있다.

조직법률은 ‘권리 보호자’의 권한과 중재방법, 권한의 행사를 위한 요건 등을 정할 것이다.

‘권리 보호자’는 제13조 마지막 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6년을 임기로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정무위원직 및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권리 보호자’는 대통령과 의회의 장에게 그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한다.


7. 헌법재판소에 대한 조치


대통령이 국가비상시 행사한 예외적 권한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성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양원의장, 60인 이상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6조).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제13조 마지막 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임명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발의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에 대하여 합헌성통제를 할 수 있다(제61조).


8. 회계감사원


회계감사원은 재정법률 집행 및 사회보장의 자금조달에 관한 법률 적용의 제한과 공공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의회 및 정부를 보조한다. 회계감사원은 공공행정, 회계관리, 재정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설명회를 갖는다. 


9. 경제사회위원회를 경제사회환경위원회로 재편


경제사회위원회(Le Conseil ?conomique et social ; CES)는 경제사회환경위원회(Le Conseil ?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 CESE)로 재편된다.

CESE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공재정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는 프로그램법률안과 모든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계획 및 프로그램법률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제70조).

CESE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는 조직법률로 정하고 정원은 233인을 초과할 수 없다.


10. 사법관 최고회의


사법관 최고회의와 관련하여 판사 및 검사의 권한구성, 사법관 최고회의의 구성, 권한 및 기능에 대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하였다(제65조).


11. 해외영토


정부는 오르도낭스로 여전히 국가의 권한이 미치는 해외 공동체와 누벨 깔레도니에 법규정들을 확대적용할 수 있다(제74조). 법률이 관련규정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의 행사를 특별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유보하에 관련 공동체의 특별한 기관에 유효한 법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제74-1조).


12. 리스본조약의 비준


2007년 12월 13일에 서명된, 유럽연합조약과 유럽공동체조약을 수정하는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부터 개정헌법의 효력이 발생한다(제47조). 특히 의회는 보충성의 원칙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럽법령에 대하여 유럽공동체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 조직법률(loi organique)은 의회가 제정하는 규범으로서 법률가운데 헌법에서 특히 조직법률로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직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대개의 경우 공권력의 조직이라든가 기능에 관한 사항이다.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집?, pp.505˜506참조.


2) 프랑스 경제사회협의회(CES)는 1958년 8월에 헌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협의기구로써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자유직업대표, 농업신용조직과 협동조합 대표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3) 유럽 공동체의 권한보다 각 회원국의 권한이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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