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프랑스 2010 제정법안(Finance Bill 2010)-환경부문 추가
프랑스 2010 제정법안(Finance Bill 2010)-환경부문 추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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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에서는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탄소세의 도입 외에 여러 조세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individual tax) o 저에너지소비 건물(low energy consumption building)에 대해 다음의 세제혜택을 도입함 - 저에너지소비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에 대해 취득가액의 25%(2010년), 20%(2011년, 2012년)를 9년에 거쳐 균일하게 안분하여 세액공제함 - 저에너지소비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첫 12개월 동안은 대출이자의 40%를, 다음 4년 동안은 대출이자의 20%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부가가치세(VAT) o 에어컨에 적용되는 5.5%의 저세율을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함 □ 소비세(excise taxes) o 연료소비세를 행정지역별로 차별화함 - 지방의회에서 개별적으로 디젤은 EUR1.35/hectolitre, 가솔린은 EUR0.73/hectolitre를 한도로 부과토록 함 o 관련 세수는 교통수단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사용될 계획임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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