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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의 2009년도 Bonus tax 도입
  • 작성일 2010.12.02.
  • 조회수 1399
프랑스의 2009년도 Bonus tax 도입의 내용

□ 프랑스는 2010 재정법(2010 Finance Act)을 일부 개정하여 2009년 소득에  한하여 Bonus tax를 도입하기로 확정
  o 특정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employee)이 지급받은 보수(remuneration) 중 성과에 연동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27,5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과세함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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