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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 승인
  • 작성일 2010.12.02.
  • 조회수 1606
프랑스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 승인의 내용

□ 프랑스 의회는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을 2009년 12월 18일에 통과시키고 2009년 12월 30일에 공표함


□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VAT)
  o B2B 서비스 공급의 경우, 과세장소(place of taxation)는 공급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로 바뀜
    - 다만, B2C 서비스 공급의 경우 과세장소는 여전히 공급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임
  o 운송수단의 장기 리스의 경우, 과세장소는 공급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로 바뀜
    - 다만, 운송수단의 단기 리스의 경우, 과세장소는 운송수단이 실제로 리스된 장소임
    - on-road 차량 장기 리스 기간 : 30일 초과
    - 그 밖의 운송수단의 장기 리스 기간 : 90일 초과
  o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교육, 엔터테인먼트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B2B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장소는 공급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로 바뀜
    - 다만, B2B를 제외한 공급방식은 여전히 이러한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행해지는 장소가 과세장소임
  o 전자,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서비스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B2C로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장소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장이 있는 장소임


□ 법인세
  o 외국의 투자법인이 투자한 프랑스의 피투자법인도 연결자법인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연결모법인은 외국의 투자법인 주식을 95% 이상 소유하여야 하고, 외국의 투자법인은 프랑스의 피투자법인 주식을 95% 이상 소유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의 투자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야 하며, EU 또는 EEA 안에 위치하여야 함
  o 2009년에 종료 예정이던 R&D 세액공제의 즉시 환급 등에 대한 혜택을 연장


□ 개인소득세(individual taxation)
  o 저에너지소비 건물(low energy consumption building)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인하
    - 현행 제도 : 저에너지소비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첫 12개월 동안은 대출이자의 40%를, 다음 4년 동안은 대출이자의 20%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개정 제도
      · 2010년에 취득하거나 건축된 거주주택의 경우 대출이자의 30%를, 다음 4년 동안은 대출이자의 15%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2011년에 취득하거나 건축된 거주주택의 경우 대출이자의 25%를, 다음 4년 동안은 대출이자의 10%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2012년에 취득하거나 건축된 거주주택의 경우 대출이자의 15%를, 다음 4년 동안은 대출이자의 5%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함
  o 조세감면 등으로 인한 혜택의 총액한도를 낮춤
    - 현행 제도 : EUR25,000 + 과세소득의 10%
    - 개정 제도 : EUR20,000 + 과세소득의 8%
  o 2011년 이후 직접세 징수한도제도(tax shield)상 소득계산에 배당 등을 포함
    - 직접세 징수한도제도(tax shield)는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이 납세자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 개정 제도 : 2011년부터 납세자의 소득계산에 배당, 통상손실(loss) 및 증권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손실(capital loss)에 관한 조세감면액(tax relief)을 포함
  o 자발적 퇴직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부 감면제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


□ 인지세(stamp duty)
  o 비거주자인 주주가 프랑스 밖에서 프랑스 부동산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도  5%의 인지세(stamp duty)를 부담하도록 함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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