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프랑스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Tax Heaven Blacklist)
프랑스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Tax Heaven Blacklist)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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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2010년 2월 17일에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공개하였음 o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는 3차 수정 재정법(3차 수정 Finance bill 2009)에 포함되어 있음 o 블랙리스트에는 비협조적인 국가나 지역으로 다음의 18개 국가나 지역이 특정됨 - Anguilla; Belize; Brunei; Costa Rica; Dominique; Grenada; Guatemala; the Cook Islands; the Marshall Islands; Liberia; Montserrat; Nauru; Niue; Panama; the Philippines;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o 조세피난처 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음 - EU 회원국이 아님 -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하여 OECD의 조사에 따라야 함 - 프랑스와 체결된 상호행정지원협정(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greement)이 없어야 함 - 타 국가나 지역과 체결된 상호행정지원협정의 숫자가 12개보다 작음 o 조세피난처에 포함될 경우 과세를 더욱 엄중히 적용함 - 특정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최고 50%)함 - 주식의 장기 자본이득에 관한 세제의 적용배제 - 특정 비용(이자, 사용료, 기타 서비스비용)에 대한 손금부인 등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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