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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Tax Heaven Blacklist)
  • 작성일 2010.12.02.
  • 조회수 2450
프랑스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Tax Heaven Blacklist)의 내용

□ 프랑스는 2010년 2월 17일에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공개하였음
  o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는 3차 수정 재정법(3차 수정 Finance bill 2009)에 포함되어 있음
  o 블랙리스트에는 비협조적인 국가나 지역으로 다음의 18개 국가나 지역이 특정됨
    - Anguilla; Belize; Brunei; Costa Rica; Dominique; Grenada; Guatemala; the Cook Islands; the Marshall Islands; Liberia; Montserrat; Nauru; Niue; Panama; the Philippines;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o 조세피난처 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음
    - EU 회원국이 아님
    -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하여 OECD의 조사에 따라야 함
    - 프랑스와 체결된 상호행정지원협정(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greement)이 없어야 함
    - 타 국가나 지역과 체결된 상호행정지원협정의 숫자가 12개보다 작음
  o 조세피난처에 포함될 경우 과세를 더욱 엄중히 적용함
    - 특정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최고  50%)함
    - 주식의 장기 자본이득에 관한 세제의 적용배제
    - 특정 비용(이자, 사용료, 기타 서비스비용)에 대한 손금부인 등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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