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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3월 1일부터 소형 소포에 2유로씩 세금 부과
  • 작성일 2026.03.19.
  • 조회수 216
프랑스, 3월 1일부터 소형 소포에 2유로씩 세금 부과의 내용
[프랑스 최신동향]
프랑스, 3월 1일부터 소형 소포에 2유로씩 세금 부과

프랑스에서는 「2026 회계연도 재정법」 제82조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소형 소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 세금은 유럽연합 외 제3국으로부터 프랑스(모나코, 레위니옹,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포함)로 배송되는 150유로 미만의 모든 소형 소포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및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이 세금은 의류, 악세서리, 장식품 등 초저가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억제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2025년 한해 동안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프랑스로 수입된 물품은 총 8억 2,600만 개(55억 8,000만 유로에 해당)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에 1억 7,500만 개와 대조되는 수치이다.

세금의 부과 단위는 물품 당 2유로로, 여기서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제품 유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포 안에 바지 2개, 셔츠 3개가 들어 있는 경우 바지에 2유로, 셔츠에 2유로의 세금이 부과되어 총 세금은 4유로가 부과된다. 세금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판매자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납부한다.

시행 보름 정도가 지난 현재 프랑스 파리로 배송되던 상품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 배송된 후 트럭으로 다시 프랑스로 이동하고 있어 프랑스 항공물류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사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 소형소포세는 유럽연합법 시행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이 세금에 더해 2026년 7월 1일부터는 150유로 미만 물품에 대한 면세 제도가 폐지되어, 유럽연합 전역에서 물품당 3유로의 고정 관세도 추가될 예정이다.

출처: 프랑스 법무행정정보국 (2026. 02. 20. 게재)
프랑스 뉴스 전문 방송국 Franceinfo (2026. 03. 17. 게재)
프랑스 뉴스 전문 방송국 BFM TV (2026. 03. 16. 게재)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프랑스 2026 회계연도 재정법 제2026-103호(Loi n° 2026-103 du 19 février 2026 de finances pou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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