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프랑스, 3월 1일부터 소형 소포에 2유로씩 세금 부과
프랑스, 3월 1일부터 소형 소포에 2유로씩 세금 부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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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신동향]
프랑스, 3월 1일부터 소형 소포에 2유로씩 세금 부과
프랑스에서는 「2026 회계연도 재정법」 제82조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소형 소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 세금은 유럽연합 외 제3국으로부터 프랑스(모나코, 레위니옹,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포함)로 배송되는 150유로 미만의 모든 소형 소포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및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이 세금은 의류, 악세서리, 장식품 등 초저가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억제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2025년 한해 동안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프랑스로 수입된 물품은 총 8억 2,600만 개(55억 8,000만 유로에 해당)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에 1억 7,500만 개와 대조되는 수치이다.
세금의 부과 단위는 물품 당 2유로로, 여기서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제품 유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포 안에 바지 2개, 셔츠 3개가 들어 있는 경우 바지에 2유로, 셔츠에 2유로의 세금이 부과되어 총 세금은 4유로가 부과된다. 세금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판매자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납부한다.
시행 보름 정도가 지난 현재 프랑스 파리로 배송되던 상품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 배송된 후 트럭으로 다시 프랑스로 이동하고 있어 프랑스 항공물류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사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 소형소포세는 유럽연합법 시행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이 세금에 더해 2026년 7월 1일부터는 150유로 미만 물품에 대한 면세 제도가 폐지되어, 유럽연합 전역에서 물품당 3유로의 고정 관세도 추가될 예정이다.
출처: 프랑스 법무행정정보국 (2026. 02. 20. 게재)
프랑스 뉴스 전문 방송국 Franceinfo (2026. 03. 17. 게재)
프랑스 뉴스 전문 방송국 BFM TV (2026. 03. 16.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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