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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
  • 작성일 2007.01.09.
  • 조회수 2225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의 내용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

 

프랑스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2006년 8월 3일 관보에 개제?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작업은 유럽지침 2001/29/CE(2001.5.22)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중요부분통합지침을 국내에 법으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동 유럽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유럽지침은 일정기간 내에 그 규정형식에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번 지침은 2001년 6월 22일 유럽연합관보에 게재되었고,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기간은 2002년 12월 22일까지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공포된 것은 2006년 8월 3일이라는 것을 볼 때, 개정 작업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번에 프랑스가 대대적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것은 구 저작권법이 1957년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현대정보사회에는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구 저작권법으로는 현재의 사회현상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넣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 프랑스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제한규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기술적조치 및 사적복사에 관련된 규정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공무원의 저작권관련 규정

  -제21조에서 제27조까지의 등록제도에 관련된 규정

  프랑스 개정 저작권법을 소개하면서는 등록제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편에서는 기술적조치 및 사적복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제2편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제한규정과 공무원에 관련된 규정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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