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입법동향]
키르기스스탄 의회, 제1차 독회에서 「디지털법안」 등 통과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2024년 12월 12일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총리가 발의하고 디지털 개발부에서 입안한 「디지털법안」, 「디지털법의 부칙에 관한 법안」 및 「디지털법 채택과 관련된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제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3건의 법안 초안은 수년 동안 선진국에서 실제로 성공적으로 적용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 「전자서명모델법」, 「전자양도성기록모델법」 등을 토대로 입안되었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인권과 시민권 및 자유를 보호하고, 키르기스스탄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의회의 제1차 독회에서는 디지털 지속 가능성 개발,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 기관의 역량 강화, 현대 디지털 인프라 개발, 경제와 사회 환경에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 도입,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 탄력성 보장 문제가 논의되었다.
「디지털법안」은 총 5편, 22장 18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2차례의 독회(심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 및 공포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디지털 법률 관계의 객체' 또는 '디지털 권리의 객체'라는 개념이 새로이 도입되어, '디지털법의 객체'가 물건이나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의회 (2024.12.12.)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언론사 KABAR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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