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키르기스스탄, 2027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
키르기스스탄, 2027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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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입법동향]
키르기스스탄, 2027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직속 공보실은 2025년 4월 29일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이 2027년 1월 1일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인 디지털 솜(SOM)*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공식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 솜(SOM)은 키르기스스탄의 공식 통화를 말한다.
개정법은 「민법」 제22조 민사상 권리의 객체 규정에 디지털 솜을 추가하여, 현금·유가증권·가상자산과 함께 민법상 권리 객체로 인정하였다. 「민법」 제35조에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영토 내의 모든 지급은 현금 및 비현금 결제(디지털 솜을 통한 결제 포함)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명시하여, 디지털 솜을 포함한 비현금 결제 수단의 법적 효력을 확립하였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법률위반법」 제303조의1에는 디지털 솜의 결제를 거절할 경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연인은 계산지수*의 30배, 법인은 130배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계산지수란 키르기스스탄에서 최저임금 산정 등에 사용되는 액수로 2025년 기준 100숨(한화 약 1,588원)이다.
정부 기관은 예산 집행 및 회계 보고 시에 디지털 솜 플랫폼 접속을 의무화하고, 시중은행, 결제 기관, 심지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까지도 고객에게 디지털 결제 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솜 플랫폼의 운영자는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 플랫폼 규칙 시행, 사용자 보호를 담당한다.
이 법은 2025년 4월 29일 제정, 5월 2일 공포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키르기스스탄 언론사 24KG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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