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입법동향]
말레이시아, 「2025 의회서비스법」 제정
2025년 3월 5일, 「2025 의회서비스법」의 법안이 법무제도개혁부 장관의 독회를 거쳐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3월 20일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며 국왕의 재가를 받아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963 의회서비스법」이 제정되었으나 1992년에 폐지된 바 있다. 한 헌법 전문가는 「1963 의회서비스법」이 폐지된 이후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의회가 다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25 의회서비스법」을 통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 및 재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의회 공무원의 임명과 승진, 그리고 행정 업무가 정부 공공서비스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였다. 둘째, 의회의 행정 및 재정 독립을 목표로 하는 영국, 호주 등 다른 영연방 국가들의 의회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반영한 의회모델을 도입하였다. 셋째, 의회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과 복지 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의회의 자율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헌법 전문가는 이번 법 제정이 단순히 과거 법률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회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의회 예산의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 공무원 체계와의 명확한 분리를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회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말레이시아 의회의 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및 운영하기 위하여 기록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출처:
말레이시아 언론사 Berita Harian (게시일: 2025.02.25.)
말레이시아 언론사 Bernama (게시일: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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