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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실시 및 응급처치실 관련 규정은 아래 법령에 있습니다.
1967 공장 및 기계법 제 25조제1항제c호(응급처치 장비(구급박스 등) 및 작업장 응급처치실 구비)
원문본 영문본
1970 공장 및 기계(안전, 보건 및 복지)규정 제38조(작업장 응급처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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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고용주의 안전, 보건 및 복지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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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세부 내용은
작업장 응급처치 지침(2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주신 페낭주 보건법과 부속의원 설치에 의무에 관한 상세 규정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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