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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말레이시아, 「2025 온라인안전법」 공포
  • 작성일 2025.06.17.
  • 조회수 327
말레이시아, 「2025 온라인안전법」 공포의 내용

[말레이시아 입법동향]
 

말레이시아, 「2025 온라인안전법」 공포
 

말레이시아는 2025년 5월 22일 「2025 온라인안전법」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말레이시아는 국내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의 입법 취지와 목표는 첫째,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둘째, 「1998 통신멀티미디어법」에 따른 라이선스 보유 사업자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CASP, Content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책임을 강화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 CASP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매개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ASP와 달리 콘텐츠(음성, 영상 등)를 편성 및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그 가족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 콘텐츠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 범주에는 아동성착취물, 금융 사기, 외설·음란물, 협박 및 혐오 표현, 테러 및 폭력 선동, 마약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신고 및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안전계획에는 위험평가 및 조치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의 주기적인 공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온라인 안전계획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는 어떠한 콘텐츠가 유해 콘텐츠로 의심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시 차단하여야 하고, 사후 평가를 거쳐 해당 콘텐츠를 영구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유해 콘텐츠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출처: 
국제인권단체 Article19 (게시일: 2024.12.12.)
말레이시아 언론사 Astro Awani (게시일: 2024.12.11.)
말레이시아 언론사 Berita RTM (게시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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