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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말레이시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을 위한 연령 확인 조치 시행
  • 작성일 2026.06.15.
  • 조회수 48
말레이시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을 위한 연령 확인 조치 시행의 내용
[말레이시아 법제동향]
말레이시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을 위한 연령 확인 조치 시행

말레이시아는 2026년 6월 1일부터 소셜미디어 계정 등록 및 개설 시 연령 확인을 실시한다. 이는 16세 미만 아동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가 「2025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제정한 「아동보호규칙(Kod perlindungan Kanak-Kanak, CPC) 」과 「위험완화규칙(Kod Pengurangan Risiko, RMC)」의 시행에 근거한다. 이번 조치는 아동의 유해 콘텐츠 노출, 안전하지 못한 상호작용 및 연령에 부적합한 플랫폼 기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아동에게 더욱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이용자는 말레이시아에서 더 이상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없으며 기존 계정 보유자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연령 확인을 위하여 마이카드(MyKad), 여권 등 정부가 발급한 공식 신분증으로 인증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8백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라이선스가 있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이번 조치가 모두 적용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및 유튜브가 이에 포함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1천만 링깃(약 38억 4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아동보호규칙」과 「위험완화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제공자는 효과적인 연령 확인 조치는 물론, 플랫폼 시스템상 연령에 적합한 보호 장치와 안전 기능을 도입하여야 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및 유해 콘텐츠 관련 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쉬운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의 적절한 이용 한도를 설정하거나 활용 가능한 감독 도구를 사용하여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활동의 위험과 책임에 관하여 교육하는 등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이외에도 플랫폼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고 및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며 전국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및 온라인 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산업계, 학교, 부모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여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다각도로 강화할 계획이다.

MCMC는 이번 조치가 아동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거나 기술 접근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동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플랫폼, 부모 및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 셰푸라 오스만 하원 의원은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연령 확인을 비롯한 보호 강화 조치가 아동과 가정의 안전을 위한 시급한 우선 과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도한 정보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및 우회가입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말레이시아 언론사BeritaHarian(게시일: 2026.06.01.)
-말레이시아 언론사Malaysiagazette(게시일: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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