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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확대된 조세혜택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총괄본부(ROH) 법안 입법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2080
확대된 조세혜택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총괄본부(ROH) 법안 입법의 내용

태국 정부는 2002년부터 지역총괄본부(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 이하 "ROH")에 대한 특례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태국 내에 설립한 ROH 사업체 수는 100개 미만인 상황입니다. 이에 태국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해외직접투자 유도를 위하여 ROH에 해당하는 회사들에 대한 법인세와 ROH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소득세에 대한 주요 조세혜택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태국 정부는 지난 6월 보다 개선된 조세혜택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지역총괄본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조세 뉴스레터 2010년 8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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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chon_tax_newsletter_201008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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