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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업무상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고용주의 치료비용 지불 규정 개정
  • 작성일 2017.03.06.
  • 조회수 762
태국, 업무상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고용주의 치료비용 지불 규정 개정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업무상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고용주의 치료비용 지불 규정 개정
(2017.2.)

 

태국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 쑤라뎃 왈리잇티꾼 사무총장은, 노동부가 2017년 2월 7일 내각회의에서 발의한 ‘2015년 고용주가 지불하는 치료비 비율의 규정에 관한 부령’의 제6항을 수정한 개정 초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기존의 규정에는 근로자의 치료비가 부족한 경우, 고용주가 의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0만 바트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

 

새 개정안에는 업무상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심각한 부상 등의 치료비에 대해, 근로자가 국립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치료비가 100만 바트 이상에 달하는 경우에도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의 비용에 대해 고용주가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피치 못 할 사정이나 타당한 사유로 인해 처음에는 국립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고용주가 실제 청구된 치료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3월 중에 법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노동부 장관의 공고 서명 절차를 거쳐 3월 내에 발효될 전망이다.

 

쑤라뎃 왈리잇티꾼 사무총장은 기존의 ‘고용주가 지불하는 치료비 비율의 규정에 관한 부령’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지 않고, 근로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태국 신문 타이랏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싸눅
http://www.thairath.co.th/content/853252
http://money.sanook.com/4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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