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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기름야자 및 야자유법」개정안 초안 가결
  • 작성일 2017.09.25.
  • 조회수 503
태국, 「기름야자 및 야자유법」개정안 초안 가결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기름야자 및 야자유법」개정안 초안 가결

(2017.8.)

 

태국 내각은 2017년 8월 일29자 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부가 발의한 「기름야자 및 야자유법」 초안 원칙을 가결하였다. 또한, 법률위원회사무국에게 재정부와 상무부 및 과학기술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후, 입법부업무협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부에게 과학기술부 및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태국 내각은 이 회의를 통하여 농업협동조합부가 발의한 「기름야자 및 야자유법」에 따른 하위 법령의 제정과 관련한 기간 및 주요 내용의 틀에 대하여 주지하였다.

 

이 법안은 8개의 장과 경과규정을 구분된 총 58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기름야자정책위원회 설립, 농업협동조합부의 농업경제사무국 내에 기름야자 및 야자유 기금 설치, 기름야자 및 야자유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의 의무, 위원회가 정한 원칙에 따른 야자유 추출 공장 사업자의 기금 조성금과 기름야자 및 야자유 산업 시스템과 관련하여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태국 정부(Royal Thai Government) 공식 홈페이지
http://www.thaigov.go.th/news/contents/details/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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