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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주민등록법」개정 초안 가결
  • 작성일 2017.10.31.
  • 조회수 875
태국, 「주민등록법」개정 초안 가결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주민등록법」개정 초안 가결
 

(2017.10.)
 

 

태국 내각은 2017년 10월 17일자 내각 회의에서 내무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개정 초안 원칙을 가결하고, 법률위원회사무국에 천연자원환경부와 국가안보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후, 입법부업무협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 초안은 국가 발전 지원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주민등록법」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하여 공무 집행이나 정부 또는 공공분야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기초주민등록자료의 사용, 사회질서의 정립 및 아세안공동체 내에서의 태국민 관리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이외에도 국유지 침범 방지법 지원을 위한 가옥 번호(house number)의 규정, 잘못 건축된 주택의 주택등록번호 작성, 외국에서 출생한 태국 국민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주민등록 번호 규정, 버려진 유랑아 문제 해결, 부모가 나타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률 초안은 태국이 가입한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항 및 「199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RP)」에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해 달라는 태국국가개혁위원회의 제안에 상응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출처: 태국 정부(Royal Thai Government) 공식 홈페이지
http://www.thaigov.go.th/news/contents/details/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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