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법동향]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 법률 개정
태국 정부는 2024년 9월 24일 자 전자관보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민상법전개정법 (제24권)」(이하 평등결혼법)을 게재했다.
평등결혼법은 기존에 약혼 및 혼인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남성, 여성’에서 ‘양인(兩人)’으로, ‘부부/배우자’를 ‘배우자/배우자’로 수정하는 등 성중립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만 18세 이상은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외국인 동성과도 태국 법률에 따라 혼인등록(신고)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성 배우자 사이에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및 가족의 지위가 동성결혼 배우자에게도 동등하게 부여된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동성결혼 배우자에게 이성결혼 배우자와 동등하게 부여되는 주요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법원이 배우자 중 일방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한 경우 배우자 간 후견인 또는 보호자 역할
- 배우자 관계로서 국가로부터 복지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
- 배우자에 대한 진료 동의
- 배우자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양이 필요한 사람이 부양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민법의 입양 관련 권리를 행사하여 공동 입양
이 법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120일이 지난 2025년 1월 22일에 시행되나, 동성결혼 배우자에게 이성결혼 배우자와 완전히 동등한 권리·의무 및 자격 등이 부여되려면, 사회보장 관련 법률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이 모두 개정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 관보 (게재일: 2024. 09.24.)
태국 일간지 타이랏 (게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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