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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아동 체벌 전면 금지
  • 작성일 2025.04.25.
  • 조회수 916
태국, 아동 체벌 전면 금지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아동 체벌 전면 금지


태국 정부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민상법전 개정법(제25호)」를 2025년  3월 24일 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상법전」 제1567조제(2)항이 개정되었다. 기존 법에서는 “자녀 훈육을 목적으로 적절히 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훈육 또는 행동 교정의 목적으로 벌할 권리가 있으나, 신체적 · 정신적 학대나 폭력,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함으로써, 부모 등의 보호자가 체벌을 통하여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태국 정부는 이번 개정의 배경에 대해,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가하는 신체적 · 정신적 학대와 폭력을 근절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정비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체벌을 통한 훈육’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인권과 신체적 · 정신적인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체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이 개정법은 관보 게재 다음 날인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태국은 아동 체벌 금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출처: 
태국정부전자관보 (게재일: 2025.03.24.)
태국일간지 마띠촌 (게재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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